외국국적자가 한국국적자와 이혼을 할 때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 등록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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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
 
상담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베트남 국적 한국계 여성이고 남편은 한국 국적자로서 상담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고 있음. 남편은 베트남 여행 중 상담자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였고 상담자를 한국으로 오라고 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상담자와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었음. 상담자는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살게 되자 아는 사람도 없고 하루종일 집에 있는 것도 지루해서 다른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이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하였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과 친해지자 주말이나 휴일에도 직장동료들과 어울리느라 외출을 하고 평일에도 늦게 귀가를 하는 날이 많아졌음. 남편은 상담자에게 외출을 그렇다 쳐도 술마시고 늦게 귀가하지는 말라고 타일렀고 상담자도 남편에게 술마시고 늦게 귀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음. 상담자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타국이나 마찬가지인 한국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동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유일한 휴식처럼 느껴져서 그만둘 수가 없었음. 그러자 남편은 약속을 어기고 늦게 들어오는 것을 고치지 못하는 상담자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상담자에게 욕설과 막말을 했음.

어느 날 상담자는 또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고 남편은 상담자에게 화를 내며 상담자에게 손찌검을 했음. 상담자는 이렇게 맨날 싸우면서는 더이상 못 살겠다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는데, 상담자의 말을 들은 남편은 상담자의 뺨을 때리고 상담자를 폭행했음. 위 일을 있은 후에도 남편은 상담자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상담자와 싸우다가 상담자를 때렸고, 상담자가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할 수 없다고 더욱 화를 내며 상담자를 발로 밟고 때리다가 급기야는 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상담자를 위협했음. 상담자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집에서 도망쳐 나온 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음. 이혼소송에서 남편은 여전히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남편이 상담자를 거칠게 대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상담자가 늦게 들어오지 않겠다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상담자가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다면 때릴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음. 그리고 상담자가 베트남 국적자이니 베트남에서 이혼소송을 하라고 하고 있음

 




(1) 외국국적자가 한국국적자와 이혼을 할 때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어느 특정 지역의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법원의 관할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관할권은 국제사법이라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재판의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든지 등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의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분쟁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대한민국에 상시 거주하고 있다면 일단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봐서 대한민국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상담자분도 외국국적자이지만 혼인신고를 대한민국에서 하고 계속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상담자가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
상담자분의 경우 직접적으로는 남편분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민법 8403호에서 정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 남편분은 상담자분의 상황을 이해하며 다른 관점이나 방법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상담자분이 직장동료들과 어울리며 늦게 들어오는 것을 폭력으로 막으려고 했었고, 상담자분은 이런 남편분과 늦게 귀가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 지금 상담자분과 남편분의 사이는 애정은 전부 사라지고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해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님의 경우에는 민법 8406호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3)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점이 상담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남편분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담자분께서 남편분과 약속을 어기고 계속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상담자분께 폭력을 휘둘렀다고, 남편분의 폭력은 상담자님의 잘못 때문에 유발된 폭력이기 때문에 남편분에게는 이혼 당할만한 유책이 없고 오히려 상담자분이 잘못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자님께서 남편분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남편분은 상담자분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폭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했고 마지막에는 상담자님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칼까지 드는 등 그 폭력의 정도가 중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님과 남편분의 사이는 남편분이 폭력을 행사한 이래로 뭔가 개선이 되기보다는 관계가 계속 악화되었고 남편분의 폭력의 정도도 점점 더 심해져 두분이 같이 사는 것은 더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은 남편분의 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님께서 남편분의 폭력보다 더한 잘못을 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니 상담자님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외국국적자 #한국국적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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