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을 모르는 상간자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할까요?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1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3).
 
연예인 경호일을 하다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그의 극성팬이었어요.
현장마다 마주치다보니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사랑이 시작됐지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는 제가 사준 비싼 카메라로 그의 사진을 찍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된다고 하던가요.
아내는 그 연예인을 닮은 남자와 바람이 났어요.
잘생기게 닮은 것도 아니고 그릇되게 닮았습니다.
황당해서 아내에게 따지니 너무 닮아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대요.
그 남자는 저랑 이혼하고 자기랑 재혼하자고 하면서 돈까지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내는 적금을 해약해서 거액을 벌써 주었대요.
 
이혼하고 싶은데 그 남자에게 준 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남자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내의 비싼 카메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고 싶어요.
 





1.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간자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할까요?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상간자를 피고로 소송을 하려는데 그의 이름도, 어디사는지도 모르고 전화번호와 얼굴만 안다면 소제기시에는 당사자를 확정할 수가 없겠지요.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그래도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라 다행인데요. 통신사에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통한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법원에서 초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정보로 소제기 당시에는 불분명했던 당사자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확정할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에게 준 돈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혼청구와 함께 그 상간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청구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내분은 이미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은닉하시려고 했던 듯합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 돈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심판에서 아내분이 사연자분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오히려 아내분이 재산분할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사연자분이 보전할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 경우에도 위 적금은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없이 상간자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현존한다고 주장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아내분이 사연자분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되는건 또 아닙니다. 남은 재산들만으로도 재산분할금을 충분히 줄 수 있다면 부족분이 생기지 않으니 증여행위를 취소할 필요까지는 없겠지요. 꽤 복잡하고 여러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진행하셔야겠습니다.

 


3. 아내의 비싼 카메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등 생활필수품 등은 보통 소송에서 분할대상재산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연의 경우 혼인기간 중 사주신 고가의 카메라로 보이는데 구매경위, 사용형태 등에 따라서 부부공동재산으로 해서 분할대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등록되는 자동차도 아니고 이런 동산을 특정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럴 땐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재산명시결정을 통해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동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배우자가 솔직히 대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 사연처럼 명확하게 그 존재를 알고 있는 동산이 아닌 한 서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소송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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