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외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3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3).
 
남편과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쟁같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린 나이에 만나 뜨겁게 사랑했고
남편이 군입대 했을 때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최근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과거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헤어졌거든요.
평상시에는 잘 해주다가 술을 마시거나 서운한 일이 있으면
왜 자신을 버렸냐면서 오열했어요.
자기가 저와 결혼한건 오기였고 이젠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젠 자기가 저를 버리고 복수하고 싶대요.
아직 어린 딸을 앞에서 엄마 같은 여자가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옛 남자 이야기까지 했고 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정말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건 딸에 대한 학대가 아닌가요.
딸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남편이 딸을 못 만나게 하고 싶어요.


 

1. 혼인 전 외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부정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이혼사유입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해야 해서 부부가 되기 전의 부정행위까지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는 이혼사유로 삼지 못합니다. 일정기간 동안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혼인 전의 일이고 또 오래전의 일이어서 그때의 외도만으로는 이혼사유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 일로인해 현재까지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계시고 서로 이를 극복할 수가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른 상황이 보입니다. 사연자분도 혼인관계를 회복하시는데 실패하신듯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갈등이 지속 중이라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이혼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2. 배우자에 대한 험담이 자녀에게 아동학대가 될까요?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남편분의 경우 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연자분이 과거에 잘못을 하시긴 했지만 그러한 내용을 어린 딸에게 이야기하게 된다면 딸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거나 엄마의 옛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성인인 자녀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아직 정서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 아이라면 큰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겠지요.

 


3. 남편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을 하지 아니하는 부모는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면접교섭 제한을 바라신다면 남편분이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상황 등을 충분히 강조하셔서 법원에 의견을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자녀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은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을 먼저 고려하시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남편분이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자녀를 더 이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일이 없도록 시범면접교섭이나 부모교육을 통해 시정하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면접교섭센터 등에서 전문위원의 참여 하에 면접교섭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면접교섭방법을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혼인전외도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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