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주식을 가져오고 싶은데 남편이 회사를 먼저 처분하면 어떻게 하죠?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7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3).
 
남편과 작은 청소업체를 운영한지도 어언 5년차,
깔끔하게 잘 해준다는 소문에 나날이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체를 법인화하고 주식을 나눠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공이 독이 된 걸까요.
 
남편은 이런 저런 핑계로 현장일을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이 달라졌다면서요.
가끔 나와서는 본인만 사장인 것처럼 이리저리 지시만 하더군요.
제가 본인의 지시에 반박하면 침을 마구 튀기면서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가사에만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후배가 팀장으로 현장을 이끌거라고, 저는 회사일에서 빠지래요.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제 주식을 다 빼앗겠대요.
 
저도 이혼하고 주식을 빼앗아오고 싶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전업주부가 되라는 강요, 이혼사유가 될까요?
 
남편분이 사연자분에게 전업주부가 되라고 강요를 하고 있고 싫다면 이혼을 청구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과연 전업주부가 되라는 강요가 이혼사유가 될지 궁금하시죠.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때 이혼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연에서남편분이 사연자분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너무 큰 고통이 된다고 하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함께 사업을 일궜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니 사연자분만 빠지라고 강요하고 있죠. 사연자분에게는 어떠한 상의도 없었고 자기 후배를 팀장으로 하겠다는 결정도 일방적입니다. 당연히 사연자분은 그럴 의사가 없고 싫으시고요. 전에도 남편분은 사연자분에게 지시만하고 반박하면 크게 화를 냈었죠.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보이는데 그러한 점을 강조해서 이혼을 청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2. 법인은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개인사업체와는 달리 법인의 재산은 곧바로 개인의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신 걸로 보이는데 남편분과 사연자분이 각자 주식을 소유하고 계시군요. 그 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재산분할로 법인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치를 산정해서 돈을 정산받는 방법, 주식자체의 이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돈으로 정산받는다고 하면 그 가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상장주식은 그때마다 시장에서 시세가 달라지지만 비상장주식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주식에는 액면가가 있지요. 액면가에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이 일단은 그 가치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사연처럼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실제가 가치가 액면가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 보통 감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 비상장주식 가액의 감정을 신청하면 채택 후 감정인이 지정되고 감정인이 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3. 주식을 가져오고 싶은데 남편이 회사를 먼저 처분하면 어떻게 하죠?
 
재산분할로 주식의 이전을 청구하실 계획이라면 보전처분으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처분금지가처분을 한다면 부동산만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 현금만을 청구하셔서는 안 되고 주식의 이전을 구하셔야 해요. 사연자분은 회사에 대한 애정도 많고 사업도 남편분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듯합니다. 함께 회사를 세워서 그동안 키워왔다는 점, 그리고 현재도 사연자분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강조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지만 현재의 주식보유수가 현저히 적다고 하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적어도 주식이전의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회사를 위해서 누가 가져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지 협의해보시는 방향도 권해드리고 싶네요.

#법인 #재산분할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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