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상태에서 감옥에 간 남편, 아내는 홀로 아이를 키우다 남편 출소 후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남편은 이혼할 수 없다며 버티고, 면접교섭을 요구함.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6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고운 변호사 출연 2024.9월).
 
사연자는 25살의 나이에 남편과 나이차가 있었지만 결혼을 결심함. 그러나 알고보니 남편은 카페 사장님이 아닌 사장님의 친구로 카페일을 봐주는 사람이었고,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음. 하지만 사연자는 혼전임신을 하였고, 남편이 자기만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하여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음.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 남편이 1심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감옥에 가게 되었음. 알고보니 남편은 이미 사기죄의 전과가 있었고, 사연자에게는 알리지 않고 결혼을 한 것임. 남편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채 신변정리도 하지 못하고 법정구속이 되었고, 사연자는 결국 혼자서 아이를 낳게 됨 

남편은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16개월 뒤 출소하였음. 사연자는 출소하기를 기다려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지만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며 이혼만은 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고, 양육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보게 해달라며 면접교섭을 법원에 신청하였음. 사연자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양육비는 안받아도 되니 범죄자인 남편이 아이를 면접교섭하는 것도 막고 싶음.
 


1. 남편이 감옥을 한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인지
 
사연자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중 악의의 유기가 있었는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악의의 유기라는 것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하는데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안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사연자의 경우 남편이 어떠한 생계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감옥을 가버렸다고 하셨는데, 만약 아무 이유도 없이 가출을 해버리고 장기간 가족을 돌보지 않은 경우라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남편이 결혼 전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면 결혼 후 악의로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포기하였다거나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남편이 전과자인 사실도 숨기고 결혼했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투옥되서 임신중인 사연자가 혼자 아이를 낳고, 부부간의 신뢰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양육비를 포기하는 대신 면접교섭을 안해줘도 되는 것인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양육비를 안준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안해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면접교섭을 안해준다고 양육비를 안줘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대가관계로 상호협상의 대상처럼 되는 것은 상당히 경계하는 편인데요. 양육비청구와 면접교섭청구는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미성년자녀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부모가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만약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와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양육자가 자녀를 심하게 학대한 적이 있거나, 정신적 결함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이 위험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경우, 비록 남편이 사기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아이의 아빠이고 부모자식관계는 천륜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는 없고, 양육비를 포기하는 대신 면접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요청도 법원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3. 그렇다면 무조건 면접교섭을 해줘야 하는가
 
남편이 감옥에 가서 자녀의 출생조차 보지 못하였다면, 남편도 출소 후 자녀를 처음 보는 것이고, 면접교섭 자체가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로는 면접교섭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잘 보러오지도 않는 경우도 많고, 막상 면접교섭 약속을 정했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특히 사연자의 남편이 양육비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면접교섭도 말로만 해달라고 하고 제대로 보러오기나 할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기다려보시고, 남편이 양육비도 안주면서 면접교섭도 말로만 한다고 하지 실제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법원에 어필하면서 면접교섭의 시간이나 횟수를 좀 줄여달라고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실제로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배제하거나 제한한 사례가 있었는지
 
아이가 어릴 때 부모가 이혼을 해서 자녀가 오랜 기간 친아빠와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가 재혼을 했고 새아빠가 생겨 새아빠 성으로 성본 변경까지 한 이후, 초등학생 자녀에 대해 친아빠가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정서적 혼란을 겪을 것이 너무 명백해서 면접교섭을 배제해달라고 했었고, 친아빠도 아이를 위해 면접교섭을 포기하는 것으로 법원에 의견을 제출해서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본 예가 있었습니다.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결정은 잘 나오지 않는데 자녀의 복리와 친부의 의사를 존중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구요.
 
, 법원에서 자녀의 나이에 따라 면접 교섭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으로 결정해 준 예도 있었는데, 이혼을 할 때 아이가 너무 어려서 숙박면접을 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보고 좀 큰 다음에 숙박면접을 하는 것으로 정해준 사례였습니다.
 
#임신 #감옥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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