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의 폭력행사, 폭언 및 욕설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였으나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3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고운 변호사 출연 2024.9월).
 
사연자는 아내와 15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초등학생 딸을 두고 있음. 사연자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돈을 벌고 있고, 아내는 결혼 후 1년여까지 회사원으로 일하다 첫째를 낳고 일을 그만둔 뒤 가정주부로 살아옴.
3년전쯤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연자의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고,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에 보탬을 주게 됨. 그럼에도 가정경제는 점점 힘들어져 사연자는 자신도 모르게 예민해지면서 아내에게 욕설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물건을 집어 던져 집안의 가구가 파손되는 일이 몇차례 있게 됨. 참다못한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가 사연자가 잘못했다고 빌어 다시 돌아오는 일도 있었음
그러나 그 이후 사연자와 아내의 사이는 더욱 멀어져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싸우는 경우도 많아짐. 그러나 사연자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아직 이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함. 그러나 몇 달 전 아내가 다시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했고, 이번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장을 보내옴. 소장에는 이혼 사유로 사연자가 혼인기간 내내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의 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남편이 욕을 하는 녹음파일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고, 별거로 인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음.
사연자는 아내의 이혼 소장을 받아보고 너무나도 억울했음. 코로나로 인해 사이가 안좋아졌을뿐, 그 전까지 나름 사이가 좋았고, 사연자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동안의 세월이 부정되는 것 같았음. 하지만 무엇보다 딸을 위해서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음.
 


1.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다른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혼 소장을 받아 본 남편들은 마치 암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혼 청구를 하는 쪽 뿐 아니라 이혼청구를 당하는 쪽 역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아내분의 이혼 소장을 받아보고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연의 경우 아내분이 몇 년전에 이미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셨고, 그 이후에도 싸움이 계속되었다는 이야기 속에서 아내가 재차 이혼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었음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혼 소장을 받아보고 그 소장에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들이 적혀 있거나, 혹은 지나치게 과장된 사실관계들이 서술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연자처럼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연자가 나도 이혼을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적어도 당사자간에 이혼자체에는 동의하는 것이니까, 이혼을 할지 말지를 법원에서 판단해줘야하는 경우는 아니고, 이혼을 전제로 한 다른 청구들 즉, 재산분할과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등을 법원에서 판단해줘야 하는데요.
 
사연자께서는 이혼자체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법원에 이혼 기각을 구하신다고 하면서 이혼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셔야 하겠습니다.
 


2. 사연자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것인지 

사연자분의 경우 아내가 들고 있는 이혼 사유는 욕설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것. 욕설이나 폭언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당한 대우가 있었느냐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부싸움 중 몇차례의 욕설과 폭언을 한 정도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당한 대우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것이고, 따라서 사연자께서는 욕설과 폭언이 혼인기간 내내 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해명하셔야 겠습니다,
 
다만, 부당한 대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즉,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수 있는데요,. 한쪽의 유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진다면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엇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연자분께서는 어떻게 재판에 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이혼 기각을 구하시되, 그냥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고만 주장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혼인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다는 점을 법원에 잘 어필을 하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법원에서 이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원에서 가정회복을 전제로 부부상담절차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소송 외적으로도 낮은 자세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사실은 본인도 이혼원하는 것은 아닌지, 아내와 계속 함께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혼 청구가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과연 가정을 다시 돌아올 것인지를 한번 깊게 고민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재판에서 상대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테니까요.

#폭력 #폭언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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