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하면서 이미 돈을 지급한 경우,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있는지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25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 변호사 출연 2024.9월).
 
남편은 어릴 적부터 계속된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신혼 때부터 지속적으로 분노, 불안, 피해의식 등 부정적인 감정에 둘러싸여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왔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가 중증의 조현병에 이를 정도로 심해져 의뢰인을 가정폭력 하는 것에 더하여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의뢰인은 아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음.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소득을 벌어온 반면, 남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결혼 기간 내내 변변한 직업이 없었기에 사실상 경제적으로 자립할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임.
남편은 현재 협의이혼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한 금액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의뢰인은 약 2년 전 한 차례 이혼을 논의할 당시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이미 남편에게 지급한 재산분할금이 있기에 그 금액을 감안하면 의뢰인이 최초에 제안한 재산분할금의 액수는 지극히 타당하다는 입장임.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가정폭력과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를 귀책사유로 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의뢰인과 아들이 살고 있는 현 거주지에서 퇴거할 것도 함께 청구하였음.

 
 


1) 의뢰인이 결혼 기간 내내 변변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제적으로 자립할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중증의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민법 제840조 제2호는 재판상 이혼원인들 중 하나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타당 배우자에 대한 동거·부양·협조의무의 이행을 포기하면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기에 만약 이혼을 청구하는 일방에 대해 이와 같은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상대방이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자녀에 대해 아동학대를 범하는 정도로 나아가,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기에 오히려 상대방이 아닌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의뢰인이 불리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려치 않아도 되겠습니다.
 


2) 의뢰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더욱 명확히 입증하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의뢰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해당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영상, 사진, 일기 등의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해 두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3) 의뢰인이 과거에 이혼을 논의할 당시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은 이번에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판례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기타 사정의 하나로 참작한다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번에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과거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이 기계적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과거에 상대방과 진지하게 협의이혼을 논의하면서 그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은 이번에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4) 의뢰인이 소를 제기한 이후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이혼에 동의한 경우, 의뢰인 입장에서 상대방이 또다시 마음을 바꾸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이혼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양 당사자들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누구로 지정할지, 비양육친이 지급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 사이 면접교섭은 어떻게 실시할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가 끝난 경우, 이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하거나 당사자들의 협의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방이 마음을 바꾸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이르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최대한 빨리 이혼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한 이후더라도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하거나 당사자들이 협의한 내용대로 이혼에 이르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여 상대방이 마음을 번복할 수 있는 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