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하면서 이미 돈을 지급한 경우,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있는지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 변호사 출연 2024.9월).
 
남편은 어릴 적부터 계속된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신혼 때부터 지속적으로 분노, 불안, 피해의식 등 부정적인 감정에 둘러싸여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왔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가 중증의 조현병에 이를 정도로 심해져 의뢰인을 가정폭력 하는 것에 더하여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의뢰인은 아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음.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소득을 벌어온 반면, 남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결혼 기간 내내 변변한 직업이 없었기에 사실상 경제적으로 자립할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임.
남편은 현재 협의이혼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한 금액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의뢰인은 약 2년 전 한 차례 이혼을 논의할 당시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이미 남편에게 지급한 재산분할금이 있기에 그 금액을 감안하면 의뢰인이 최초에 제안한 재산분할금의 액수는 지극히 타당하다는 입장임.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가정폭력과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를 귀책사유로 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의뢰인과 아들이 살고 있는 현 거주지에서 퇴거할 것도 함께 청구하였음.

 
 
1) 의뢰인이 결혼 기간 내내 변변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제적으로 자립할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중증의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민법 제840조 제2호는 재판상 이혼원인들 중 하나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타당 배우자에 대한 동거·부양·협조의무의 이행을 포기하면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기에 만약 이혼을 청구하는 일방에 대해 이와 같은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상대방이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자녀에 대해 아동학대를 범하는 정도로 나아가,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기에 오히려 상대방이 아닌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의뢰인이 불리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려치 않아도 되겠습니다.
 
2) 의뢰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더욱 명확히 입증하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의뢰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해당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영상, 사진, 일기 등의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해 두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3) 의뢰인이 과거에 이혼을 논의할 당시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은 이번에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판례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기타 사정의 하나로 참작한다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번에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과거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이 기계적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과거에 상대방과 진지하게 협의이혼을 논의하면서 그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은 이번에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4) 의뢰인이 소를 제기한 이후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이혼에 동의한 경우, 의뢰인 입장에서 상대방이 또다시 마음을 바꾸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이혼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양 당사자들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누구로 지정할지, 비양육친이 지급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 사이 면접교섭은 어떻게 실시할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가 끝난 경우, 이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하거나 당사자들의 협의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방이 마음을 바꾸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이르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최대한 빨리 이혼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한 이후더라도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하거나 당사자들이 협의한 내용대로 이혼에 이르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여 상대방이 마음을 번복할 수 있는 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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