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위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이를 유책사유로 볼 수 있나요.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20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은 아내와 30년간 부부로 살아오고 있고 슬하에는 성년의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는 의뢰인이 아내 몰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일단 의뢰인의 채무 중 일부를 갚아주었으나 도저히 의뢰인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평생 바람을 핀 사실도 없고 오로지 가정에 충실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도 가정을 위하여 투자를 하다보니 손실을 메꾸고자 더 큰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더라도 의뢰인을 용서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막상 이를 알게 된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이런 아내의 태도가 섭섭하고, 결혼 생활 중에 아내가 맞벌이를 한 것은 채 10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부부공동재산인 의뢰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 투자를 위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이를 유책사유로 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무리한 투자를 하기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것이고 그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충분히 유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상 이혼사유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할 것인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판례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더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시켰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상대방이 만약 위자료 청구를 한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형성에 대하여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제도는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돌려받는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도 자신의 기여에 따라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분의 경우처럼 거액의 투자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원칙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채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에 고려될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생활비 등으로 쓰기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면 그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는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의 경우처럼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가 배우자 몰래 투자를 하였다가 실패한 것을 메꾸기 위한 경우라면 이를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채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배우자가 몰랐던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그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4) 만약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이나 제기된 이후에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산정의 시기와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 사정에 따라서는 별거시 또는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소제기 이후에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재산을 고의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별거시 또는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이나 제기된 이후에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이는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지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고는 보기가 어려우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투자 #채무 #유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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