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인데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도 있나요.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6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은 취미 모임에서 현재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1년 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남짓한 혼인 기간 동안 둘 사이에는 딸아이가 생겼고 현재 4살입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와의 다툼이 부쩍 심해졌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신혼을 보낼 때도 아내와는 종종 의견 대립을 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최근 아내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피임약을 발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생활 중에 아파트 2채를 매수하였고 한 채는 부부공동명의로, 한 채는 의뢰인의 명의입니다. 아내는 의뢰인 못지 않게 높은 급여를 받아왔으므로 부부공동명의인 아파트의 지분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아파트 2채를 매수할 당시 아내의 기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하나의 소송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서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1) 의뢰인과 아내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두고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는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인데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도 있나요?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적합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유대관계, 양육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녀의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을 파탄시킨 유책행위가 자녀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유책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의뢰인분의 경우에는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반드시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뢰인분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하여서는 의뢰인이 아이의 주양육자였거나, 아이가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아내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소송에서 입증하여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2) 의뢰인분은 아파트 2채를 매수할 때 매수할 아파트의 입지를 알아보거나 관련 비용을 부담함에 있어서 아내의 기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할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분의 말씀처럼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아파트의 입지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내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 중에 취득을 한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을 유지하는 것에도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으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볼 경우에는 아내의 소득이 의뢰인분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 아내가 완전히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매수 당시에 기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는 의뢰인 분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제외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파트의 매수 시점이 이혼 소송이 제기된 날짜와 가깝거나 매수비용에 있어서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부담한 비용을 마련된 경우에는 자료를 소명해서 특유재산으로 주장해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3) 아내가 갑자기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게 되면 바로 소송이 종료될 수 있을까요? 가능한 빨리 아내와 소송을 종료시키고 싶긴 합니다.
 
아내와 이혼 소송의 내용과 관련하여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바로 재판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서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절차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의 이의신청기간이 부여되고 그 기간 동안 당사자 일방의 이의가 없게 되면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때에 확정이 되게 됩니다. 조정의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만나서 합의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합의 내용과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당일에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4) 아내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 상간남과의 소송도 함께 종료될 수 있나요?
 
합의 당사자는 의뢰인분과 아내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상간남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의뢰인분과 아내 사이의 합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상간남에 대한 소송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상간남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다만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빨리 종료하고 싶으시다면 상간남과도 합의를 통해서 빠른 종결을 이끌어 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정행위 #유책배우자 #친권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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