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는데, 뒤늦게 저를 임신한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아가 제 존재를 알렸으며,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지 약 10년이 지난 무렵 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고, 저를 족보에 자신의 장남으로 올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키우신 어머니에게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급하셨고, 제가 결혼할 때도 혼주로 참석하셨으며, 10년 전부터는 제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부모님의 제사를 모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절 차례도 지내는 등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버지를 저의 친부로 생각하였는데, 사실 아버지는 제가 본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출생신고 하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저나 다른 친족들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최근 유전사검사를 하신 뒤 제가 친생자가 아니라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제가 친생자는 아닌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호적에서 빠지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무엇인가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말 그대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즉 부모자식간 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상 친생자관계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아니라면 부존재확인을, 실제로 친생자관계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존재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친자확인소송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를 추가하거나 삭제, 수정하여 친족관계 및 상속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요건을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언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혼인 중 출생자라 하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이전에 출생한 자, 형식적으로는 혼인 중 출생자이지만 부부가 사실상 별거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위 출생신고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친자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친생자가 아니라고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입양 효력이 인정된다면 해당 청구가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는 후자, 즉 허위 출생신고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사연자님의 대처방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연자님의 사연에서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입양 효력이 인정되는 요건이 궁금하실텐데요, 판례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아버지가 입양의 합의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출생신고 당시 사연자님은 15세 미만으로 보이는데 법정대리인인 모친도 입양의 승낙의사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또한, 사연자님이 적어주신 내용과 같이 아버지가 사연자님의 양육비와 교육비도 부담했고, 피고가 자신의 장남으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피고로부터 각종 경제적 지원을 받아오는 등 피고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관계를 맺어왔으므로,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님과 아버지 사이에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아버님이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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