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9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데, 최근 학교로부터 자녀가 다른 학생과 싸웠다는 연락을 받았음. 사건의 내용을 들어보니 말다툼 끝에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서로 싸웠다는 내용이었고, 다만 우리 자녀보다 상대방 자녀가 조금 더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음.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싶었는데 상대방 학생의 부모님은 이것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심의를 거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까지 갈 경우 저희 자녀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위치가 동시에 있게 되는데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을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지, 저희 자녀가 피해학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만일 조치가 저희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궁금함.


(1) 모든 학교폭력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지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조치가 내려질 경우 모든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도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은 경한 조치부터 무거운 조치 순서로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 9가지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의 경우 최초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고 유보됩니다. 하지만 서면사과나 접촉, 협박 보복금지, 사회봉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나, 동일 학교급을 다닐 때 다른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이전에 유보되었던 조치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반면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은 조치를 받자마자 즉시 기재가 됩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조치는 언제 삭제가 되는지
 
가해학생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될 경우 1, 2,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4호에서 8호의 경우 학교폭력 신고일이 2024. 3. 1.기준으로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 후에 삭제가 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조치는 졸업 후 4년 후에 삭제가 됩니다. 9호 퇴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4호에서 8호까지의 조치는 졸업 전에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3)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처분으로 통보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위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제출하는 것이고,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 180일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처분이 문서나 다른 방식으로 통보되는 것이 180일이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고 안전합니다. 단 무효확인심판의 경우 청구의 기간은 없지만,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청구가 인정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행정심판과 같이 통지가 1년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 90일이내 제기하시는 것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입니다. 행정소송도 무효확인 청구를 할 수있지만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해야하는 것인지,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해야하는 것이지 헷갈리실수 있는데요. 어느 것으로 이의제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셔도 되고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하셔도 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동시에 청구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3)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무엇이?
 
질문의 경우 쌍방 싸움이기 때문에 가해학생 조치말고도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조치는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만일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지역 내 위(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기관 등 외부 기관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호 일시보호 조치는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입니다.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는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필요 시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법률 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학교폭력 #불복절차 #피해학생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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