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 보훈급여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7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전남편 사별 이후 동호회에서 현재 남편을 만났습니다. 서로가 한 번의 아픔을 겪었기에 매우 조심스러웠으나, 서로에게 이끌려 재혼을 하게 되었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안의 가사일을 도맡아하였고, 생활비는 남편의 보훈급여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의 전혼자녀에게도 남편의 외도사실과 이혼 결심을 알렸으며, 남편에게도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본인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고민하던 사이 최근 남편 명의인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해보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이렇게 용서를 비는 척하는 사이 본인 명의이자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남편의 전혼자녀 명의로 변경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배신감과 충격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이미 명의가 변경된 부동산을 원상회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받는 보훈급여금 액수가 적지않은데, 그 중 일부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1)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기한의 제한없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부 일방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 터 5년 이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사연자님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사연자님은 명의변경 사실을 안지 얼마되지 않으셨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님 남편의 행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자면, 우선, 사연자님이 남편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이혼 전이므로 남편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연자님이 곧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예정이므로, 이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충분히 아내의 재산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의의 입증이 검토되는데,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수익자 혹은 적득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사연자님이 이혼의사를 밝힌 뒤에 남편이 이를 처분했고, 그 상대방도 남편의 전혼자녀들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3) 보훈급여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사연자님은 남편이 수령하고 있는 보훈급여금을 남편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거나, 그 반을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남편이 사연자님과 혼인하기 전에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위 금액을 보상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여 이를 재산분할에 있어 남편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거나 그 반을 본인이 수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훈급여금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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