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상간남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의 문제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이혼소송 중에 태어난 상간남의 아이가 어떻게 사연자의 아이로 출생신고 될 수 있었는지, 잘못된 부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출생하였을 때, 임신, 출산 과정을 통해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명백히 드러나지만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법적인 혼란을 막고 태어난 아이의 보호를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혼전 임신일 경우, 혼인 성립한 날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또한 법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이혼을 하였더라도 이혼 즉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역시 혼인 중 임신한 자녀로 보고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 사연자와 상대방이 이혼소송 계속 중으로, 쌍방 이혼에는 동의하고 별거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 이혼이 성립한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두 사람은 혼인관계에 있는 것이며, 사연자는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배우자의 지위입니다. 이에 상대방이 이혼소송 중에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 법적 남편인 사연자의 자녀로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친생추정의 효력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깨뜨리기 위하여는 당사자들간의 개인적인 합의로는 안 되고, 친자가 아님을 안지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 혹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추정을 부인해야 합니다. 사연자는 그간의 사정과 장기간의 별거사실을 밝히고,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정 방법을 통해 이혼소송 중 출생한 상대방의 아이가 사연자의 자녀가 아님을 용이하게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2) 친생부인 소송이 인용되어 친생자임이 부인될 경우, 사연자 및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나 친족 관계 등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친생부인이 인용되고 나면, 법적으로 의뢰인은 아이 아버지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부모, 현배우자, 자녀가 기재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연의 경우, 상대방이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B남의 아이가 사연자의 자녀로 기재되었을 것이나, 친생부인의 소가 인용되면 그 아이는 사연자의 자녀에서 빠지게 됩니다. 한편, 태어난 아이의 경우, 친생추정이 깨지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는 없이 모만 기재된 상태로 정정될 것입니다. 이 때 B남은 아이 친아버지로서 직접 인지신고를 할 수 있고, 만약 인지신고를 거부한다면 상대방은 B남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가 이루어지면 아이 친아버지인 B남이 아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로 기재되게 됩니다.
 
3) 현재 계속 중인 이혼소송에 B남을 추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애초 사연자는 상대방과 A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계속 중에 상대방은 새로 만난 B남의 아이를 출산하여 사연자의 아이로 출생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묻고 싶은 사연자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상대방과 A남에 대하여 제기되어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인 B남을 추후에 당사자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현재 계속 중인 이혼소송에 B남을 추가하여 B남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인 상대방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A남과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소송에 제기된 것이기는 하나, 이후 이혼이 성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B남과 만나 출산하여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등의 이례적인 사정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유의미하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B남을 상대로 별도의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 가능성
 
사연자는 현재 계속 중인 상대방과 A남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과 별도로 B남을 상대로 한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B남의 입장에서는 상대방과 만날 당시, 사연자와 상대방은 쌍방 이혼 자체에는 동의한 상태로 구체적인 이혼 조건을 정하기 위한 이혼소송이 계속된 상태였던 바, B남이 상대방과 교제한 것으로 인해 사연자 부부의 혼인파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사연자는 B남을 상대로 별도의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B남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지는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중 #상간남자녀 #친생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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