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별거 뒤 졸혼하였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문제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9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혼인한 뒤 별로 맞지 않았고, 자녀의 호주 유학으로 5년간 별거하게 됨. 한국으로 돌아온 후 상대방과 1년 정도 거주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음. 견디다 못한 사연자는 집을 팔아 돈을 반씩 나눠 가지고 졸혼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졸혼 합의서를 작성함. 사연자와 상대방은 서로 연락도 거의 하지 않은 채 3년 정도 지냈는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자신이 암에 걸리고 생활이 어려우니 사연자가 배우자로서 부양책임을 다 하라며, 부양료를 지급해 달라는 것이었음. 이에 사연자는 상대방과의 정식으로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됨. 상대방은 이혼을 하더라도 3년 전 나눠가진 돈은 자신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사연자가 상속받아 딸에게 증여하였던 땅도 사실은 사연자의 땅이니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1) 사연자와 상대방은 이미 3년 전 졸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 정리까지 마쳤는데, 이로써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지? , 상대방의 주장처럼 부부간 부양책임을 져야하는지?
 
근래 졸혼이라는 개념이 유행하면서 마치 졸혼이 이혼과 유사한 공식적인 제도의 하나로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 듯 합니다만, 사실 졸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별거하는 것에 불과하지, 혼인관계에 대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합의로 졸혼을 하였다고 하여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고, 법률혼 배우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졸혼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부부간의 상호 부양의무는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8261항 및 833조는 부부간 상호 부양의무에 대하여 정하며,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연자와 상대방이 비록 졸혼을 하고 3년째 별거를 이어가고 있더라도, 여전히 법적인 부부이므로 상대방이 암에 걸리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 사연자가 일정 부분 부양의무를 부담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졸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 정리에 대하여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졸혼은 법적으로 혼인 상태는 유지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 중에 이루어진 재산분할 합의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사연자가 상대방과 정식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졸혼을 하면서 재산을 나누어 가졌던 것은 엄밀한 의미의 재산분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다툰다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졸혼시 당사자들이 재산정리에 대하여 정한 내용이나 실제 이행된 내역 등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2) 졸혼하기로 하고 별거를 시작하던 당시 집 처분대금을 원고와 피고가 반반씩 나눠 가졌고, 이후 사연자는 딸에게 외국대학 학비 송금, 학자금 변제 등의 용도로, 상대방은 새 거주지 구입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이 이혼 재산분할에 반영될지? 또 사연자가 상속받아 딸에게 증여한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앞서 언급하였듯이, 졸혼 당시 재산정리에 대하여 정한 것은 엄밀히는 재산분할은 아니고, 이후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에 대하여 당시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시 사이에 재산관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이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거 중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 집 처분대금을 나누어 가진 시점에 혼인관계가 분명하게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처분대금을 자녀의 학비와 학자금 대출 변제에 사용하는 등,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사연자와 상대방이 소 제기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대상으로 다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정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사연자가 평생 사실상 외벌이를 하고 친정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은 점이 분할비율에 있어 사연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은 졸혼 당시 딸에게 증여하였던 사연자의 상속부동산도 문제삼고 있으나, 사연자가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딸에게 증여한 토지는 별거 시작 당시 상대방과 합의하여 이전한 것이었고, 현재 사연자가 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사연자는 혼인생활 동안 상대방의 강제적인 성관계로 고통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위자료 등 사연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
 
사연자는 상대방의 원치 않는 성관계 강요로 고통받았고, 특히 호주에서 거주할 당시 상대방이 폭력까지 행사하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일은 아직까지 큰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긴 하지만 당연히 부부 상호간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처럼 일방적으로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고, 나아가 폭행을 가하여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부부간이라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강간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고, 실제로 부부간 성폭행이 인정되어 남편을 강간죄로 처벌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이혼시 위자료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연은 이미 오래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형사처벌의 경우 우선 공소시효 완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뚜렷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은 입증의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졸혼 #재산분할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