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7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상견례까지 마치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는데, 당사자들이 생각했던 것에 비해 준비할 것도 많고, 다툼이 잦았음. 신혼집과 혼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큰 다툼이 생겼고, 결혼식장과 스드메를 정하는 것조차 다툼이 이어졌는데, 주로 상대방 어머니의 지나친 개입이 원인이었음.
결혼식장과 스드메 예약도 마치고, 스튜디오촬영과 청첩장 제작까지 마침. 결혼식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여 사연자는 비용 반액을 입금해 주었고, 신혼집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사연자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반액인 2억원을 보냈음
이후 결혼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은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대한다고 하며 결혼은 하지 못하겠다며 이별을 통보하였음. 사연자는 큰 충격을 받고, 10년을 사귀고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다며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다음날은 상대방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 사과드렸음. 그러나 상대방 어머니는 냉담하였고, 다음날 상대방 어머니로부터 사연자의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사연자 부모님에게 사연자를 비난하며 결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통보함.



 
1) 결혼을 준비하다가 헤어지게 된 경우에도, 이혼의 경우처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등 가사소송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사연은 약혼을 하였다가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약혼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질상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는 못하고, 서로 합의 하에 해제를 하거나 약혼해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정당한 약혼해제의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한쪽이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은 이러한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 즉 약혼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정신상,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약혼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사소송법상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다루게 됩니다. 다만, 약혼해제에 관한 청구는 이혼과는 별개의 청구로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약혼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산적 손해배상 혹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2)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이 있는지, 가령 약혼이나 약혼 해제에 대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요건이 있는지?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혼인의 예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약혼은 약혼식을 치른다거나 서면 계약을 남겨야 하는 등의 특별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고,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합의가 있어 약혼이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연의 경우처럼 양가의 결혼 허락을 받고 상견례를 한 무렵에 약혼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혼 해제 역시 서면으로 하는 등의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상대방이 원고에게 결혼을 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한 때에 약혼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약혼 당사자들인 사연자와 상대방 이외에 이들의 부모도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우선, 사연자는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한 당사자로서 약혼해제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딸의 파혼을 지켜보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연자의 부모 역시 원고로서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약혼 당사자도 아닌 부모가 약혼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이론의 여지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약혼을 파기당한 당사자의 부모 또한 같은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과거의 판례가 존재하며, 사연자의 부모 역시 딸의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연자의 입장에서는 파혼을 통보한 약혼 상대방 뿐만 아니라, 약혼해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상대방 어머니의 책임도 묻고 싶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약혼 당사자인 상대방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또한 공동 피고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사연에서 손해배상의 가능성
 
우선,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인정 가능성을 본다면, 사연의 내용만으로는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차이로 인하여 자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고, 서로 갈등이 누적되다가 종국에는 이러한 결과에 이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자와 사연자 부모님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됩니다만, 약혼이 해제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만 있다거나 상대방의 과실이 사연자에 비해 월등히 더 크다고 판단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 결혼을 준비하면서 사용된 비용과 관련하여, 만약 상대방의 과실이나 유책으로 인한 약혼해제임이 명백하다면 재산상 손해배상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약혼이 해제되는 경우 약혼 예물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사연자는 결혼을 위해 부담한 비용을 정산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출하고 남아있지 않은 스튜디오 촬영 비용, 청첩장 제작비, 예식장 예약금 등과 같은 매몰비용을 돌려받기는 어려우며, 신혼집 전세보증금조로 보냈던 2억 원에 대하여는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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