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2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상견례까지 마치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는데, 당사자들이 생각했던 것에 비해 준비할 것도 많고, 다툼이 잦았음. 신혼집과 혼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큰 다툼이 생겼고, 결혼식장과 스드메를 정하는 것조차 다툼이 이어졌는데, 주로 상대방 어머니의 지나친 개입이 원인이었음.
결혼식장과 스드메 예약도 마치고, 스튜디오촬영과 청첩장 제작까지 마침. 결혼식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여 사연자는 비용 반액을 입금해 주었고, 신혼집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사연자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반액인 2억원을 보냈음
이후 결혼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은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대한다고 하며 결혼은 하지 못하겠다며 이별을 통보하였음. 사연자는 큰 충격을 받고, 10년을 사귀고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다며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다음날은 상대방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 사과드렸음. 그러나 상대방 어머니는 냉담하였고, 다음날 상대방 어머니로부터 사연자의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사연자 부모님에게 사연자를 비난하며 결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통보함.



 
1) 결혼을 준비하다가 헤어지게 된 경우에도, 이혼의 경우처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등 가사소송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사연은 약혼을 하였다가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약혼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질상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는 못하고, 서로 합의 하에 해제를 하거나 약혼해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정당한 약혼해제의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한쪽이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은 이러한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 즉 약혼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정신상,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약혼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사소송법상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다루게 됩니다. 다만, 약혼해제에 관한 청구는 이혼과는 별개의 청구로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약혼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산적 손해배상 혹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2)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이 있는지, 가령 약혼이나 약혼 해제에 대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요건이 있는지?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혼인의 예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약혼은 약혼식을 치른다거나 서면 계약을 남겨야 하는 등의 특별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고,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합의가 있어 약혼이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연의 경우처럼 양가의 결혼 허락을 받고 상견례를 한 무렵에 약혼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혼 해제 역시 서면으로 하는 등의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상대방이 원고에게 결혼을 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한 때에 약혼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약혼 당사자들인 사연자와 상대방 이외에 이들의 부모도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우선, 사연자는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한 당사자로서 약혼해제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딸의 파혼을 지켜보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연자의 부모 역시 원고로서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약혼 당사자도 아닌 부모가 약혼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이론의 여지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약혼을 파기당한 당사자의 부모 또한 같은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과거의 판례가 존재하며, 사연자의 부모 역시 딸의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연자의 입장에서는 파혼을 통보한 약혼 상대방 뿐만 아니라, 약혼해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상대방 어머니의 책임도 묻고 싶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약혼 당사자인 상대방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또한 공동 피고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사연에서 손해배상의 가능성
 
우선,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인정 가능성을 본다면, 사연의 내용만으로는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차이로 인하여 자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고, 서로 갈등이 누적되다가 종국에는 이러한 결과에 이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자와 사연자 부모님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됩니다만, 약혼이 해제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만 있다거나 상대방의 과실이 사연자에 비해 월등히 더 크다고 판단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 결혼을 준비하면서 사용된 비용과 관련하여, 만약 상대방의 과실이나 유책으로 인한 약혼해제임이 명백하다면 재산상 손해배상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약혼이 해제되는 경우 약혼 예물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사연자는 결혼을 위해 부담한 비용을 정산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출하고 남아있지 않은 스튜디오 촬영 비용, 청첩장 제작비, 예식장 예약금 등과 같은 매몰비용을 돌려받기는 어려우며, 신혼집 전세보증금조로 보냈던 2억 원에 대하여는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약혼해제 #파혼 #손해배상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