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력행사 vs 상대방의 부정행위 어떤게 더 책임이 큰지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2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사연자()와 상대방은 약 20년의 혼인생활을 영위한 부부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평소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망치를 들며 위협한 사건으로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어떤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부정행위가 절대 아니라고 우기고, 그 남자에 대한 정보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1) 상대방이 가출 전부터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이혼 기각의 사유가 되지 않는지?
 
우선, 사연자가 부정행위 현장을 목격한 시점이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를 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라 이미 혼인파탄 이후에 이성을 만난 것이 되어 유책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집을 나가 이혼을 청구한지 1달 만에 모텔에 드나들 정도인 것으로 볼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미 혼인생활 중에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파탄 이전부터의 만남이었다는 정황을 보완하여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 부정행위의 시점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사연자와 상대방이 이미 이전부터 불화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별거 직전 사연자가 상대방을 야산으로 끌고 가 손망치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상당히 그 책임이 무거워 보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상대방의 유책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사연자가 행한 폭력의 유책성 역시 부정행위에 못지 않을만큼 상당히 중대한데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를 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상, 이미 혼인관계는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아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기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2) 이혼이 될 경우, 위자료 책임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엄밀히는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성질이므로, 부정행위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아 혼인파탄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이고 주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방이 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사연의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이미 혼인파탄된 이후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 파탄 이전부터 부정행위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부부 관계가 악화되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파탄 이전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사연의 경우는 사연자의 유책성도 무시할 수 없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연자는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야간에 상대방을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끌고 가 공구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될 정도의 심한 폭력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혼시 위자료는 부정행위만이 아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유책의 정도를 비교할 때, 오히려 배우자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사연자가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과 유책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사연자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에게도 손해배상, 즉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소송의 일환이므로 적어도 상간자에 대한 인적 특정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사연의 경우,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사연자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문제는 사연에서 상간남이 현장에서 도망쳐 버리고, 배우자 역시 상간남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간남을 특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외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소송 절차 내에서 피고 특정을 위해 배우자의 통화기록 조회를 통해 자주 연락한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한다거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금전을 주고받은 내역을 통해 추적을 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사연자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상간남을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의 인용 가능성
 
사연자가 상간자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사연의 경우 혼인파탄이 되기 전부터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연자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즉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앞서 이혼소송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와 상간자가 혼인파탄 이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정황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만약 사연자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이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상 배우자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간자의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사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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