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혼인 파탄 이후의 만남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아내와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가고, 둘 사이에는 미성년자인 자녀 둘이 있음. 
아내는 sns를 통해 우연히 자영업자인 남편이 거래처에서 알게 된 상간녀와 호텔을 들락거릴 정도로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아내는 이혼할 생각이 없고,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간녀는 이미 혼인 파탄 이후의 만남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사실 남편과는 약 1년 전부터 다툼이 잦았고, 남편이 먼저 이혼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었음. sns 게시글 내용상 그때부터 상간녀와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임.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기 전까지 우리 가정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시댁, 친정과의 교류도 활발하였음. 
남편은 상간녀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가출하였고, 반년 넘게 생활비는커녕 양육비 조차 한 푼 주지 않고 있어, 대출이자 내기도 빠듯한 상황인데, 오히려 남편이 나에게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음.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고 있고,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배우자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상간녀와 교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 즉, 유책배우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을 명백한 경우, 즉 상대방 배우자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판시하여,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었는지 여부, 별거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교육 복지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한다고 하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해서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판시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여전히 인용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사연자의 경우 어떠한지
 
사연자분의 경우,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가 둘이나 있고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 및 양육비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혼 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상간녀가 혼인파탄 이후의 만남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가 참 많죠
 
, 보통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되면, 그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유부남 혹은 유부녀인 것을 몰랐다’, ‘혼인파탄 이후의 만남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4) 그럼 남편과 이혼 이야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파탄으로 보는 것인지
 
우리 법원은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일 이후 숙려기간에 교제한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으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2018드단205427).
 
이런 판례의 태도를 볼 때, 사연자분의 경우 혼인 생활 중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혼인파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이 교제한 기간을 확인한 후, 그 사이에 부부 사이, 자녀들과 아빠 사이, 시댁이나 친정과 교류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진, sns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여 혼인파탄 이후의 만남이 아니라, 오히려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상간녀와 남편이 교제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사연자분이 sns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났는지 짐작할 수 있는 시기가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에는 먼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의 상대방에게 언제부터 만난 것인지 확인하는 내용의 석명을 구하고, 석명에 따라 상대방이 만난 시기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죠?
 
, 상대방이 진실을 이야기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과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상대방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때문에, 상대방이 언제부터 내 배우자를 만났다고 진술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7) 보통 부정행위의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문자 대화, 녹취록, 동영상, 사진, 숙박업소 영수증, 예약내역, 차량 운행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 공유하는 어플, 컴퓨터, 태블릿pc,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통해 부정행위 장소, 사진 등이 발견되거나, 자녀들이 부모의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발견하거나, 내가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 실시간으로 외도현장이 발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8) 증거수집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사연자분처럼 sns 게시글이 공개된 내용을 수집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였느냐에 따라 형사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금처리가 되어있는 휴대폰을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 열어서 증거를 확보하거나 배우자 모르게 위치추적기나 도청기를 설치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형사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사연자분처럼 상간녀와 남편이 언제 어디에서 숙박하였는지 아는 경우는 어떠한가요
 
그런 경우라면, cctv는 대체로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0) 그런데 이혼소송에서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상간소송에서 증거자료로 바로 제출 가능한지
 
사연자분처럼 유책배우자에 이혼 청구에 대해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라면, 이혼소송은 관할 가정법원에,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관할 민사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사연자분처럼 이혼소송 중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의 문제가 있어, 상간 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거나, 상간자 소송에서 배우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별도로 신청하여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혼인파탄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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