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주부로 생활한 경우 재산분할문제, 가정폭력 입증이 어려운 경우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아내는 30년간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하며 세 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였음. 남편은 평소에는 자상하고 온화한 편인데,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음.
 
어느 날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 및 현금을 상속받게 되었고, 아내는 상속받은 현금을 이용하여 부동산과 주식 등에 투자하면서 재산을 증식시켰음.
 
얼마 전 자녀들이 모두 대입에 성공하였고, 아내는 이제 남편의 폭언,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상태임. 자녀들도 엄마의 결심을 지지하고 있음.
 
이에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으나, 남편은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 자신은 폭언, 폭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황이고, 남편이 이혼기각을 구하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변동하고 있음
 
 
(1) 사연자의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지만, 만약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폭언, 폭행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이혼 소송을 앞두고, 상대방의 폭언, 폭행에 대한 녹음, 동영상을 수집하거나, 폭행으로 상처를 입게 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해서 이혼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분과 같이 노년층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히 이혼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성년 자녀들이 아내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해주는 경우라면, 아버지의 폭언, 폭행을 지켜본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지만, 간혹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제력에 따라서 성년 자녀들이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결국 가사조사를 통하여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3) 가사조사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가정법원은 가족간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후견적 개입을 위하여, 사연자의 상황과 같이 당사자들의 주장에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가사조사명령을 통해 파탄원인, 이혼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부부상담이 필요한지 여부, 재산형성 과정, 현재의 경제상황,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가사조사관을 통해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가사조사관은 어떤 조사를 하게 되나요
 
가사조사관은 각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유선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결혼 전후의 생활내력 및 분쟁의 과정, 이혼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면접조사의 경우, 사건에 따라 쌍방면접조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고, 일방면접조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는데, 쌍방면접조사에서는 쌍방 당사자의 반응을 살피기에 용이하고, 일방면접조사에서는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는 가사조사관과의 대화를 통해 소송절차에서는 직접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이 두려워서 전달하지 못하는 증거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5) 가사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를 마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러한 조사보고서는 판결, 심판, 조정의 기초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를 잘 활용하는 경우 당사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 예를 들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조사에 임하는 자세, 진술의 일관성 등이 그대로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6) 이혼이 되는 경우,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본인 명의의 고유재산,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소위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특유재산의 번복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일지라도 재산의 보유기간이 상당하거나,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재산의 형성뿐 아니라 유지에 부부공동의 유·무형의 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일단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되,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할 때 즉, 기여도에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난 이후 상속을 받은 것이라면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7) 사연자의 경우는 어떠한지
 
비록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상속받아 남편의 명의로 된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과 20여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오면서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해왔다면 내조의 공 역시 재산의 유지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보다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되, 남편의 기여도, 즉 분할비율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8) 사연자의 경우 부동산 가액이 변동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됩니다.
 
만약 아파트라면 변종일에 가까운 KB부동산 시세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의 경우 시가감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상 당사자들이 일치하여 기준시점 또는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도 합니다.
 
(9)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주의할 점이 있는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적 수단으로 가장 많이 강구하는 방법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혹은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입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미리 가압류를 해놓는다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금을 지급받는 확정판결을 받은 뒤 위 가압류를 압류로 이행하는 청구를 통하여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30년 #가정주부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