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된 아내가 이혼 이후 자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경우의 문제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아내와 남편은 결혼 후 자녀를 1명 두고 있음. 아내는 가정주부로 남편도 가정적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음
 
그런데 자녀가 6살이 되었을 무렵 아내가 자녀의 사진을 외장하드에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남편이 미처 지우지 못한 불법 동영상을 다량 발견하였음. 남편은 그러한 자료가 외장하드에 남아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아내는 너무 충격을 받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아내를 지정하고, 면접교섭은 한 달에 212일 숙박면접이였음.
 
이혼 후 자녀를 만날 때마다 아빠를 어색해하거나 피하는 기색이 역력하였는데, 이혼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내가 차일피일 면접교섭 일정을 미루거나 약속을 잡은 당일에 일정을 취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1) 이혼 후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이후 비양육자인 부모 일방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3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 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인 부모의 권리이지만, 자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유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양육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비양육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면접교섭이행이 고의적으로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통해 양육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반대로 면접교섭의 범위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될 경우, 행할 수 있는 조치도 있나요
 
이혼의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특히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에게 폭행, 성폭력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를 한 경우, 비양육친에게 질병이나 알코올중독 등의 문제가 있어 자녀에게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비양육친이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면접교섭변경 심판청구를 통해 면접교섭의 범위를 제한,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3) 보통 어떤 방법으로 면접교섭의 범위가 제한, 축소되나요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심리상태가 불안정해지거나 분리불안이 심해지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일정한 시기, 기간 동안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장소를 비양육친이 아닌 양육친의 주거, 거소 또는 그 인근 장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편지, 전화통화, 화상통화 등만을 허용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은 금지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4) 비양육자와 자녀만의 면접교섭이 불안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면 영유아 등 자녀의 나이가 어려서 면접교섭의 이행에 양육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비양육자인 부모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여, 어색함을 느끼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온전히 자녀를 맡기고 면접교섭을 진행하기에 큰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자녀 또한 양육자와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 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구리시에 서울가정법원 이음누리의 약 5배 규모인 광역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를 열어 서울 동부지역과 경기 동북부지역의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만날 수 있는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면접교섭의 배제도 가능한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비양육친의 현저한 비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고,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장기적,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사정 예를 들면 심각한 아동학대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사연자의 경우는 어떤가요
 
사연자의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한 면접교섭센터에서는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지원하는 등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도우며, 일부 센터에서는 면접교섭을 한 이후에 양육자에게 자녀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지원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어,
 
상대방을 설득하여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에서 먼저 면접교섭을 시작하여 자녀와 친밀감도 높이고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방법도 생각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면접교섭 #면접교섭센터 #면접교섭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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