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용서할지 고민하는 경우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20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남편 집안은 손이 귀한 집안으로, 남편과 아내는 맞벌이 부부로 결혼한지 10년 만에 아이가 생겼고, 아내는 육아휴직 후 커가는 아이를 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음. 간혹 남편이 육아에 힘쓰는 아내를 향해 외모 지적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살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부족했음. 
그러던 어느 날 세탁을 하기 위해 남편 옷의 주머니를 비우던 중 호텔 식당 영수증을 발견하게 되었음. 그날은 남편이 회사에서 지방 출장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음. 
아이를 낳고 난 이후, 남편의 출장이 잦은 편이었고, 그게 다 외도를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의심스러움. 화가 난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실수였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상황임. 
시댁이 꽤 부유하여 결혼할 때 시댁에서 신혼집을 해주셨고, 혼인기간 중 분양받은 부동산도 남편 명의로 되어있으며, 앞으로 물려받을 재산도 상당한 편인데, 남편은 앞으로 절대 바람을 피지 않겠다는 각서와 이번 기회에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아내에게 넘기고 현금을 어느 정도 증여할 것이고, 이를 공증까지 받아주겠다고 함.
 
아내는 아이를 낳자마자 바람을 피는 남편이 꼴보기 싫지만, 아이를 위해서 일단 참고 넘어가야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나중에라도 남편의 바람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부동산을 내 명의로 넘겨 받으면 나중에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지 알고 싶음.
 

 
(1) 남편의 부정행위를 언제나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각서나 공증의 내용, 이후의 사정에 따라 사후 용서에 해당할 수 있고, 사후 용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어떤 경우를 사후 용서로 볼 수 있는지(대법원 912049- 간통죄 판례임)
 
, 우리 법원은 사후용서(유서)를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부정행위)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판시합니다. 또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첫째 배우자의 간통(부정행위)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부정행위)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하는 것이므로, “용서는 해주겠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경우는 사후 용서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용서해 줄테니 자백해라라고 한 것을 사후 용서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3) 그럼 지금이 아니면 이혼이 불가능한 것인지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적인 것이라면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만, 위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 이혼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1561).
 


(4)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혼의 경우, 배우자나 제3자의 책임으로 파탄이 되었을 때 배우자나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의 문제가 있는데요,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정법원의 관할이 되지만,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녀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또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의 경우과 위자료의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이 지금 넘겨준 부동산은 그대로 아내의 소유가 되는지
 
, 이는 이혼시의 재산분할의 문제인데요.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상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하게 되고, 이는 결국 혼인기간 동안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재산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을 성질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 25.2015451 결정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배우자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내 명의의 부동산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는 점, 이전에 각서 등을 작성한 사정, 맞벌이 부부,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유책배우자에게 친권, 양육권을 뺏길 위험이 있는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폭력 등 자녀에게 해악이 되는 경우와 달리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에는 충실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통의 사례에서 보면 부정행위를 하는 배우자의 경우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다툼에 전혀 무관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행위 #용서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