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혼기각을 구하며 상간녀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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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정두리 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혼기각을 구하며 상간녀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여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이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크게 유책주의 와 파탄주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책주의란 부부 일방에게 책임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책임유무와 관계없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혼 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기준 중 대법원은 원칙적 으로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경우는 바로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배우자가 표면적으로 만 이혼에 불응하고 객관적으로는 이혼의 의사가 명백할 때나 유책 성이 상쇄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한 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이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된 후 이혼 기각을 구하는 당사자가 조정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관해 제시한 금액에 동의하는 경우 이혼에 동의하겠다라고 발언했다는 사정만으로 는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2. 유책인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사용될까요(부정행위 입증). 

  이미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좋겠지만, 소송 중에도 증거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채택하면 법원은 단체나 개인 등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 본의 송부를 촉탁합니다.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 카드 내역을 조회한 뒤, 남편과 상간녀가 숙박한 호텔을 통해서 CCTV 영 상이 있 는지를 조회할 수도 있고, 출입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남편이 상간자와 언제, 어디에서 숙박하였는지를 아는 경우라면, CCTV는 보관기간이 짧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당사자가 사적으로 알아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 증거수집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소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이혼기각을 구하는 경우,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상간자 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빨리 종결하고 싶어합니다. 그만큼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의 진행과정 과 결과를 기다려보는 입장이 많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은 민사법원의 관할이지만, 이에 더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 해배상소송의 경우 가정법원의 관할이 되어 이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처음에는 이혼 기각을 구하였더라도, 이혼 소송이 길어지 는 경우 입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4.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유책배우자도 친권,양육권 가져갈 수 있는지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에는 자녀의 복리와 안정이 최우선인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에는 충실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하면서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도 있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양육권 다툼에서 전혀 무관한 요소는 아닙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상간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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