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혼과 같이 또는 따로 진행하는 경우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5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사연자는 혼인기간 약 5년간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하며 아이도 낳고 가사살림과 양육을 도맡아 하였음. 부부사이 큰 문제 없이 비교적 평화로운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우연히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만, 아직 어린 자녀만 생각하면 나만 참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상간녀만 혼내주면 남편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기도 함. 그런데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 정신과 약을 먹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남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게 되어, 이를 참고 사는 것보다 원만하게 이혼하고 자녀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이혼과 상간소송을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하는지, 남편과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끝낼 방법이 있는지, 전업주부인데 친권 양육권은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함

 


(1) 이혼과 상간소송은 반드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나요
 
,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혼과 상간소송이 반드시 동시에 진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이혼을 하지 않고, 민사법원에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상간녀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활용하여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간혹 남편과의 이혼만을 진행하시다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와서 상간자를 상대로 뒤늦게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과 상간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의 관할은 가정법원의 관할이나, 협의이혼을 하였거나 재판상 이혼 청구 없이 상간 소송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이에 민사법원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만 청구하였다가 뒤늦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거나 협의이혼 신고가 완료되면, 민사법원에 있던 상간 손해배상 사건이 가정법원 관할로 이송되어, 그 과정에서 절차가 조금 지연되거나 상간자의 주소지에 따라 원치 않는 지역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혼과 상간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이혼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배우자를 피고1, 상간자를 피고2로 하여 한꺼번에 한 재판부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혹은 조정을 신청하거나, 상간자를 상대로 별개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혹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묻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상간자에게 내밀한 가정의 일을 알리기 싫다고 하여 별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별개로 제기하였다가 상간자에게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배우자로 인해, 급작스럽게 위자료도 많이 주고 재산분할도 많이 해주겠다고 하는 상대방으로 인해 갑자기 이혼 소송에서 합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혼은 협의로 진행되고 있으나 상간자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꼭 받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떠나서 배우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사연자분이 진정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남편의 부정행위를 언제나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우리 민법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으면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권은 이를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이혼을 결심하셨고,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적인 것이라면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만, 위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 이혼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1561).
 


(4) 지금 설명 중에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소송과 조정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혼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 먼저 이혼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고,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나,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리나 증거에 구애되지 않고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양보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소송에 비하여 간이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송에 비해 당사자 사이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조정조서에 적힌 내용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가 용이하고, 사연과 같이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면접교섭의 이행도 나름 원만하게 진행되곤 합니다.
 


(5) 그런데 사연자분은 전업주부여서 경제적인 이유로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뺏길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친권, 양육권을 뺏길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사례에서 보면 부정행위를 하는 배우자의 경우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다툼에 전혀 무관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 쌍방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경제적 협력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 비경제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청산을 주된 요소로 하지만,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어,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상간소송 #진행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