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다가, 사실혼 관계 이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27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각자 가정(자녀 포함)이 있었던 사연자()와 상대방()은 각자 사별, 이혼 후, 종교활동을 하다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음. 각자 이미 혼인생활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서로 살림을 합쳤으나,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약 10년을 함께 지내왔음.
 
각자 살아계신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돌아실 때에는 며느리, 사위로써 상복을 입기도 하였으며, 상대방의 자녀가 결혼식을 할 때에는 내가 혼주석에 앉기도 하였음.
 
그러던 중 사연자는 상대방이 내가 모르는 사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외간 여자를 끌어들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연자가 상대방에게 이를 따져 묻자 상대방은 오히려 화를 내며 사연자를 폭행하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가출하였음.
 
이후 사연자는 이로써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가출하고 약 18개월이 지났을 무렵, 상대방은 사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음.
 
사실 사연자가 상대방보다 보유한 재산이 많았고, 보유고 있던 서울 아파트의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음.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단순히 동거한 것에 불과한데, 상대방이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재산분할까지 해줘야하는 것인지, 이제라도 부정행위 및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상대방이 사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 만약 사연자와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사실혼이 성립되려면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중혼적 사실혼이 아닐 것 등의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사연의 경우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사연의 경우,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각자 가족 여행을 다니셨고, 각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상복을 입고 며느리, 사위로써의 역할도 하였으며, 상대방의 자녀가 결혼식을 할 때에는 혼주석에 앉았다고 하시니,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 단순한 동거를 넘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활동을 하셨으면, 함께 활동한 종교기관이 있으신 경우, 한 가정으로써 역할을 하셨는지 등에 대해 다투거나, 동거 기간이 10년이라는 점에 있어서, 10년 동안 두 분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동일한지 여부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 사실혼을 해소할 때 이혼 재판이나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당사자 간 합의로 해소할 수도 있고, 유책행위를 한 일방의 이별을 통보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기간 동안 양측이 서로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사실혼이 해소되면서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절차나 내용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와 대부분 같습니다. 민법 제 839조의 2 2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하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2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가출한지 18개월 만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고 하니, 제척기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에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사연자가 보유한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부공동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는 채무도 해당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사연자가 보유한 아파트가 혼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혼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사연자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6) 위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사실혼이 해소된 이후 위 아파트의 시세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는 언제인가요
 
우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는 데 반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11027판결)”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경우, 사실혼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가출을 하는 경우, 그 날짜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한편 재산분할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1102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사실혼 해소 이후 사연자가 보유한 아파트 시세가 변동된 경우일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가액산정 기준 시점은 사실혼 해소시가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고 충분히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청구 #2년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