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바람핀 것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해야할지 고민 중인 경우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22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아내과 결혼 후 아이를 둘 낳았고, 아내는 형 부부와 조카들, 부모님과 함께 매년 여행을 갈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에 로그인된 SNS를 통하여 우연히 아내가 성관계를 포함하여 바람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SNS 대화내용을 본 이후 일도 손도 잡히지 않고, 정신과 심리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졌으나, 자녀들에게 이혼가정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주고 싶지 않아 마냥 아내를 내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면서, 상간남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하려면 상간남의 정보를 꼭 알아야 하는 것인지, 꼭 이혼을 해야하는지, 외도를 한 아내가 친권,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이혼을 원치 않는데,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을 꼭 동시에 제기해야 하는지
 
, 법률혼의 경우, 배우자나 제3자의 책임으로 파탄이 되었을 때 배우자나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과 따로 제기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
 
, 법원의 관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협의이혼 후 이혼신고가 된 경우나,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정법원의 관할이 되지만,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또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의 경우과 위자료의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상간남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는 경우 보다는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뒤 피고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가 가능하고, 이때 통신사 등을 통하여 피고의 주민번호를 특정한 뒤, 법원으로부터 다시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상간자의 주소 등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통화기록을 조회하여 특정하거나, 상간행위를 한 장소가 특정된 경우 그곳에 입출차 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조회하여 차량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상간자를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4) 사연자는 이혼을 원치 않고 있는데,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것인지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 제기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으나,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 즉, 유책배우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을 명백한 경우, 즉 상대방 배우자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5) 최근 판례에서는 이를 더 구체화하였죠
 
, 최근에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판시하여,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었는지 여부, 별거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교육 복지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한다고 하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해서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판시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응하여 서면 공방을 하거나 가사조사를 받다보면 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사연자분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6)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 그럴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사연자분도 같은 재판부에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그런데 가사조사는 어떤 때 이루어 지나요
 
가정법원은 가족간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후견적 개입을 위하여, 사연자의 상황과 같이 당사자들의 주장에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가사조사명령을 통해 파탄원인, 이혼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부부상담이 필요한지 여부, 재산형성 과정, 현재의 경제상황,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가사조사관을 통해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분과 같은 경우, 일방은 이혼을 원하고, 일방은 이혼을 원치 않고 있어서, 대체로 이혼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는 편이고, 보통 양자가 동의한다면부부상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8)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보통의 경우 일방이 부부상담을 원하고 있으면, 타방 당사자가 싫은 기색을 보이더라도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부부상담을 권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가정폭력 등이 연관되어 있는 사건에서는 재판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편이고,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강권하지는 않습니다.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경우로 사연자분이 원하는 경우 부부상담을 강력하게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 유책배우자에게 친권, 양육권을 뺏길 위험이 있는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폭력 등 자녀에게 해악이 되는 경우와 달리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에는 충실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통의 사례에서 보면 부정행위를 하는 배우자의 경우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다툼에 전혀 무관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요구 #이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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