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등록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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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사연자는 직장 상사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나, 서로 딩크족인 것과 취미가 같은 것을 알게 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탓에 각자 직장에서 인정받는 위치까지 승진을 할 수 있었고, 각자 급여는 알아서 관리하고, 식비, 공과금, 주거비, 공과금 등의 공동 비용은 매달 100만 원씩 공용 통장에 넣어서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생활 5년차가 되어, 갑자기 배우자가 자녀를 원한하면서 임신을 요구하였고, 서로 입장차이로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사연자는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배우자는 사연자에게 혼인 기간 중 발생한 3억 원의 대출채무가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연자가 동의하지 않은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이혼시의 재산분할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 2 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적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 및 제831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고 이를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부부가 소유하는 재산 중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의 협력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칭하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유는 부부 중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실직적 공유재산이나 맹백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인 공유재산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2) 채무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 우리 대법원은 채무의 경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74900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4699, 4705, 471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이를 직접 분할하여 인수시키는 것이 어려우므로 통상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청산하게 됩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1072 판결). 하지만 재산분할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상대방 명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인수를 명하는 재산분할도 허용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1442, 1459 판결).
 
(3) 만약 부부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 우리 법원은 과거 그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ㅇ벗다고 하였으나,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청하여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무초과 상대의 경우에도 언제나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죠?
 
, 채무초과의 경우 언제나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하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그럼 사연자의 경우는 어떤가요
 
, 결국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면 분할대상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혼인기간 도중 부부공동생활비나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빚을 진 경우나,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분할대상재산이 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부부공동생활비는 각자 같은 비율로 부담하였고 서로의 급여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고 각자 관리하셨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부담한 월 100만원의 생활비 5년치를 계산해 합산하더라도 6,000만 원에 그치기 때문에 남편이 빌린 3억 원 빚 전체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6) 배우자가 부부공동생활비를 분담하느라 3억 원의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러한 경우라면, 먼저 부부공동통장을 확보하고 계실 것이므로 부부공동통장의 내역상, 사연자분이 생활비 중 절반을 부담한 계좌내역과, 청약, 보험료, 월세 등의 부부공동생활비가 매월 200만 원 정도 지출된 내역을 계좌이체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남편의 예금거래내역에 대한 조회 신청을 하셔서 예금거래내역을 확보하여, 3억원을 대출받은 시기에 어느 계좌로 입금받아서, 어떤 명목으로 소비하였는지를 밝혀서, 3억원이 부부공동생활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야합니다.
 
#채무 #재산분할 #부부공동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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