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물을 수 있나요.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6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남자친구와 오래 교제하던 중 임신하게 됐고,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이미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아파트가 있어서 남자친구의 집을 신혼집으로 하기로 하고 혼수는 제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신혼집에 입주했고, 제가 남자친구 집에 신혼 살림까지 들였지만, 직장 문제로 저는 신혼집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상견례, 예식장 예약, 일명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 준비 비용을 제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친구의 태도가 점점 냉랭해져 갔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할 얘기가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얘기해야겠다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생겨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도 지워달라고 하더군요.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남자친구와 오래 만나기도 했고 아기가 눈에 밟혀 차마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잠시 시간을 갖고 그 사람은 정리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이대로 파혼을 당해야 할까요? 파혼이 되면,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파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타깝게도 파혼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은 지금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이나 법률혼 상태로 볼 수 없고, 약혼을 하신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혼을 막으려면 강제로라도 남자친구가 약혼을 이행하도록 해야 할텐데, 민법은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혼이 신분에 관한 계약이고, 개인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약혼이 부당하게 해제된 데에 남자친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남자친구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견례 비용이나 예식장 비용, 흔히 스드메라고 부르는 결혼 준비 비용 등을 이미 지출한 경우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마련하신 혼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아닌 원상회복으로만 반환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혼수는 이미 남자친구가 사용하고 있던 것인데, 그냥 가지게 하고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는 없는지
 
네 아쉽게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수의 소유권이 혼수를 마련한 사람에게 있다고 보고, 소유권에 기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니 혼수를 마련한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원상회복으로 물건 자체를 돌려받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4.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지? 남자친구의 성을 따르게 하고 남자친구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 사연의 경우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연자 님이 출산을 하신다고 해도 아기가 남자친구의 자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서 아기와 남자친구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해줘야 합니다.
 
아기의 성은 남자친구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경우에 부의 성명을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록하여서는 안 되고, 인지 전에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친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먼저 아기의 성과 본을 남자친구의 성과 본을 따르게 했다고 하더라도, 남자친구가 아기의 친부가 되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남자친구의 친자로 인지되면 친권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함께 하면 좋고, 양육비 청구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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