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부양료 지급해야 하나요.

  • 등록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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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아내는 5년 전 저와 심하게 싸우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직후 제가 먼저 사과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지만 아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내는 아들과 직접 연락하여 만나기는 하면서도 저하고는 연락 한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고, 이런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얼마 전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하였는데요. 아내는 이혼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부양료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1. 부양료는 지급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는 별거하더라도 부양료 지급을 해야 합니다. 부부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부부간 부양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보다는 어떤 이유로든 별거하여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부양의무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장기간 별거하고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도 아내가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부양료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면 여전히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에게는 부양의무뿐만 아니라 동거의무도 있는데요.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동거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귀책사유가 되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가 포인트인데요. 이 경우에는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 의사를 밝히면 부양의무가 소멸되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반소를 제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양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이혼 반소를 제기하면 이혼 의사가 합치됐다고 볼 수 있을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부관계 회복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양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부양의무가 소멸하려면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에 의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합니다.
 
4. 아내가 과거의 부양료까지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는지?
 
아닙니다. 과거의 부양료까지 지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 의무의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 청구한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전까지 부양료를 달라고 한 적이 없으면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부양료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연자 님의 경우 이번에 배우자로 처음 부양료를 달라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과거의 부양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이혼은 할 수 있을지?
 
이혼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우선 사연자 님이 먼저 사과를 하시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는데도 아내가 사연자 님의 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별거를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아내의 유책사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거 기간이 벌써 5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부부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아닌 것이라,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다가 이혼 기각을 구하는 아내 측에서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사연자 님이 이혼 청구를 하시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별거중 #부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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