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블랙박스를 확인해도 되는지요?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32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남편이 골프를 좋아합니다. 골프를 치지 않는 저 대신 주말마다 지인들과 골프를 치러갑니다. 그런데 남편이 골프장에서 올리는 SNS를 보니, 이상하게도 매번 같은 여성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니 혹시 불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골프 모음에 나갔다가 귀가하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있고,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도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남편이 골프 모임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내고 싶어 남편이 잘 때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도 괜찮을까요? 블랙박스에 불륜 영상이 남아있다면 그 여성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1. 블랙박스를 확인해도 되는지.
 
남편이 잘 때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시겠다는 건 말리고 싶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형법에서 자동차를 수색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부과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어 처벌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아무리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시려는 의도라고 하시더라도, 의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블랙박스 안에 있는 영상을 컴퓨터로 옮기겠다고 메모리 카드를 꺼내오시면 특수절도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배우자 혼자 메모리 카드를 꺼내오는 경우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간혹 무섭다는 이유로 동거하지 않는 형제나 부모님을 불러서 함께 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의 형제나 부모님에게까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이런 점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고소라도 한다면 처벌받으실 가능성이 있으니, 몰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부부가 같이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혼인기간 중에는 괜찮으나 남편 혼자 사용하는 차량이나 법인 차량 같은 경우 혹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데 위와 같이 블랙박스를 빼오는 경우에는 형사상 문제가 됩니다.

 
2. 그렇다면 어떻게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사실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어떤 적극적인 행위에 나서신다면 그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다든가 위치추적기를 설치한다든가 몰래 휴대전화기를 열어본다든가 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남편을 한 번 몰래 따라가 보는 것이 그나마 방법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이때도 조심하셔야 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편이 부정행위 상대방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까지는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쫓아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구요. 근처에서 대화를 녹음하시는 행위도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모텔이나 상대방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시는 상황이 될 경우, 건물 안으로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 차라리 해당 건물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신 뒤 법원에 CCTV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증거보전 신청에는 시일이 걸리고 그 사이에 CCTV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거보전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증거보전은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소송 전에 미리 증거보전을 하는 것이므로, 왜 소 제기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하여 잘 소명하여야 합니다. CCTV 영상의 경우는 보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의 비교적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정이 상대방에 대한 송달 없이 내려지므로 상대방이 모르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4. 만약 증거 수집을 못한 경우에 같은 여성과 매주 골프를 치러 가는 것만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골프 모임을 하는데 매번 같은 여성이 동행한다고 해서 곧바로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매주 골프를 치러가는 것을 가지고도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취미생활을 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현재 상태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 #부정행위 #증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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