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취미생활이 이혼사유가 도는지 여부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471
    •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 취미생활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단순히 취미생활에 과하게 몰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는 여섯 가지인데요. 1호의 부정행위, 2호의 악의의 유기, 3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과도한 취미생활은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경우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우리 법원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부부 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불능인 경우, 불치의 정신병이 있는 경우, 신앙생활에만 전념하거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회복 가능한 가벼운 정신병 증세가 있는 경우나 불임인 경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과도한 취미생활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앞서 소개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실제 판결들에 비추어 보면, 취미생활이 다소 과도하더라도, 이것을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미생활로 인하여 가사에 소홀한 정도가 지나쳐서 부부 간의 신뢰와 애정이 상실되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텐데요. 이 사연의 경우에는 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취미생활에 몰두하면서 부부간 부양, 협조 의무에 소홀했고, 사연자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현재 상황을 개선할 의지나 노력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계신데다가, 이러한 상황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연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취미생활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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