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항소심에서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에서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는지


이 경우는 몇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민사소송법에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행히 상대방이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소의 제기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익이란 무엇인지?


심급의 이익이란,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소송의 당사자가 3심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사건에 대해 1, 2, 3심으로 세 번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1,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해서 법원이 사실 문제와 법률문제를 모두 판단하고, 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하급 법원들이 법률을 잘 해석하여 적용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심에서 심리되지 않은 문제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되어 다투게 된다면, 그 문제는 사실상 1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가 적법하려면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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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무엇인지?


대법원은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된 경우에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상대방이 이미 1심에서 사연자님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이 이미 충분히 심리되어 판단되었는데, 이혼 기각을 구한 사연자님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면 사연자님이 제기한 반소에는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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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는지?


만약 이 사연에서 상대방이 사연자님의 반소 제기가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다투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반소가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1심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고, 사연자님도 이혼 기각만 구하였을 뿐이므로 재산분할에 관해 1심에서 충분히 심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새로운 소로써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1심부터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산분할청구 #심급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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