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 합의번복, 친권양육권 번복에 대하여

  • 등록일 2024.07.25
  • 조회수 739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소개된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김규리 변호사 출연).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 합의번복, 친권양육권 번복


1. 협의이혼 절차에 대하여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양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를 합치하였다는 사실, 즉 협의이혼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부부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관련 추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포함하여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간의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부부가 함께 법원에서 지정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해서 이혼의사 등에 대한 진술을 통해 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됩니다.

 
 

2. 협의이혼 신청 번복 가능성에 대하여(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혼소송 제기 가능여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서 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하면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하여야 하고, 한 쪽이라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협의의사확인 신청이 자동적으로 취하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기 싫고 이혼소송 진행을 원한다면, 숙려기간 후 지정되어 있는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3.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사실상 부부의 혼인 관계가 장기간 별거 등으로 회복 불가능한 실질적인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하여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완전히 파탄된 경우가 아니라면, 숙려기간 중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일방 당사자는 계속해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를 상대 배우자에게 수차례 전달하면서 아이와 함께 기존 부부공동생활공동체도 유지해온 상황이라면 그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부부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4. 협의이혼 이야기를 하며 금원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부 금원을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았다면,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혼을 논의하면서 일방이 재산분할금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을 두고, 그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거나 이미 부부관계의 실체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협의이혼 논의하며 친권양육권을 정한 경우 번복 가능한지

  우리 법원은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협의이혼을 신청할 당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상대방이 갖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혼 소송에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나를 지정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더 합당하다는 부분을 잘 주장하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부정행위 #재산합의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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