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만 하려고 하는데, 증거 확보를 위해 남편의 스마트폰을 몰래 들여다봐도 괜찮을까요?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25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유혜진 변호사 출연)
.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된 주부입니다. 남편은 가정적이고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는 편이라 평소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왔는데요, 요즘은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고, 한밤중에 전화가 오면 밖에 나가서 받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는 하는데, 여자의 육감으로 느낌이 좋지 않아서요. 그런데 심증만 있을 뿐이지 물증이 없어서, 한동안 증거를 잡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앱 판매업자에게 문의해보니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상간 소송에서는 증거가 불법이라고 문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비용이 만만치 않긴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라도 증거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1. 상간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 소송이 많아지고 있지요?
 
,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예전에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불륜 행위를 저지르면 간통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간통죄는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 있었기 때문에 성행위의 증명도 그만큼 엄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했고, 처벌의 실효성이 의심되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는 상간 소송이 상간자를 합법적으로 응징하는 유일한 방법인 상간 소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2.  그런데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 간통죄는 친고죄였습니다. 친고죄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고,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용서하였을 때는 고소권도 상실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따라,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해소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취하하거나 다시 혼인하면 고소 취소로 간주되어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는 배우자는 간통 고소를 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고소와는 무관하고,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3. 소송에는 증거가 중요하다고 하지요. 보통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상간 소송을 제기하면 상간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나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나 대화 녹음 등 증거가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말을 녹음해두었다거나,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승소하기가 다소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면 상간자는 대부분 불륜 관계를 부인하고 잡아떼거나, 원래부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4.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라고 한다면, 청구한 위자료를 최대한 받아내는 결과를 말하는 것일 텐데요. 위자료는 어느 정도로 정해지나요?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경위, 부정행위 내용 및 가담 정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는지도 하나의 중요한 판단 요소인데요, 이혼하게 된다면 위자료 액수는 더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외도 증거가 충분하고 외도로 배우자와 이혼하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혼하지 않으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배우자 외도로 겪는 정신적 고통과 소송을 하느라 들이는 비용과 수고에 비해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는 추세이고, 따라서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5. 법원에서 외도, 즉 부정행위로 인정받아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법원이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흔히 외도라고 하면 육체적 성관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없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정서적 교류만 나누는 형태의 정신적 외도도 법원에서는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휴대전화 끝자리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하루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 사건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원 입장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배우자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료를 일컫는 '오피스 와이프''오피스 허즈번드'도 자칫하면 넓은 범위의 '정신적 외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 다시 말해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와 부양, 협력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6.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상간녀에게 최대한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 남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증거를 찾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지요?
 
, 만약 사연자가 남편의 잠금장치 패턴과 비밀번호를 알아내 메신저나 이메일을 훔쳐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침해행위)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스마트폰에 자동녹음 앱이나 스파이앱 같은 불법 앱을 설치하면 어떻게 문제될 수 있을까요?
 
남편 스마트폰에 불법 앱을 설치하면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불법 앱으로 상대방, 즉 남편의 스마트폰 내 정보를 얻는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인 앱 개발사가 이를 수집하여 제3자인 사연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7, 1, 2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고, 불법입니다.
 
, 불법 앱을 설치한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앱을 남편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되면, 사연자는 불법 앱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전송되는 상대방의 정보를 확보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앱 개발사와 사연자 모두 남편의 비밀을 침해, 누설한 것으로 평가되어 정보통신망법 제71조 벌칙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앱 설치는 생각보다 여러 법을 위반하는 셈이 되어,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연자가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방법이 없을까요?
 
불법 앱 설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가, 사연자가 법원을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남편의 카드 명세를 받아볼 수 있는데, 카드 명세서에 2인 이상의 항공기 표가 결제된 기록이 있다면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을 추가로 신청해서 남편 옆 좌석에 누가 앉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와 여행을 간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역시 법원을 통해서 숙박 내역 등 여행사 자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통신사와 메신저 회사에 수발신내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증거확보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