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혼전 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40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유혜진 변호사 출연).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자기 몫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손해 보지 않으려는 성격이었지요. 이러한 성격은 작은 노점에서 시작하여 외식 사업가로 크게 성공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세상에 공짜가 없다며 많은 지원을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남편과 결혼하려면 혼인신고 전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점을 포함해서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처음에는 반감이 들었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약정서 내용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에 동의하고,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은 반복적으로 외도를 저질렀고, 저는 몇 년을 참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보니 혼전 계약서가 마음에 걸립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저는 정말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1.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혼전 계약서에 따라 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혼전 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혼전 계약서란 예비부부가 혼인신고 전 재산이나 가사 분담, 육아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혼인의 본질적인 의미나 남녀평등 이념,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을 제외한다면 내용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후 얻게 되는 법적 권리나 지위, 재산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 것인지를 정하여 포함하게 됩니다.
 
 

2. 이러한 혼전 계약서는 외국에서 보편화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 혼전 계약서는 영어로 '프리넙'(prenup)으로 불리는데요,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일반적으로 작성되며, 주로 이혼하였을 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내용을 담습니다. 일본에서는 혼전 계약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2014년부터 프리넙 협회가 설립되었고, 2014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3. 혼전 계약서는 어떤가요? 외국과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나요?
 
우리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의 어느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갖고 있는 고유한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한쪽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협력해 재산을 마련했어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부별산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부부재산약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재산약정서를 사실상 혼전 계약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4. 아무래도 혼전 계약서보다 생소한 개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재산약정에 대해서는 민법 제8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사연자가 작성한 것은 부부재산약정서이겠네요. 부부재산약정서는 작성하기만 하면 효력이 인정되나요?
 
부부 사이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3자에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829조 제4항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해야 합니다. , 결혼 중 재산에 대해서만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자녀 양육에 대하여 정하거나, 결혼 전이나 이혼 후의 재산에 대해서 정하고 등기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6. 어떻게 등기하나요?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죠.
 
부부재산약정등기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약정자, 즉 결혼 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하여야 하고,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서에는 부부재산약정서,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3).
 
 
​​​​​​​7. 등기하고 나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부부재산약정을 등기했다면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은 제829조 제2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약정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약정 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 제1).
 
또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부부재산약정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 단서). 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5조 제1).
 
 
​​​​​​​8. 경우는 어떨까요? 부부재산약정서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재산약정은 결혼 중 재산 관계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양육권 포기, 상속권 포기 등과 같은 부부재산약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사연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고,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하여야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사연자가 결혼 전 작성한 부부재산약정서에는 권리가 발생하기도 전인 혼인 전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대법원 입장에 따를 경우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서는 부당하고,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지요?
 
,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사연자의 남편은 외도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사연자는 재산분할 외에 남편에게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남편외도 #혼전계약서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