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소송 기각 후 아내가 사망하여 자녀가 생명보험금을 받게 된 경우, 생명보험금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 등록일 2024.09.15
  • 조회수 52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최영비 변호사 출연

질문
1. 이혼소송이 기각된 경우, 이혼청구를 했던 배우자도 상대방 배우자 사망시 상속인이 되는지?

 
. 법원에서 일방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시켰다면, 아직 당사자들 사이에 법적인 부부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의 아버지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배우자가 되므로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민법이 정한 상속인의 순위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신다면?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를 말씀드리자면,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는데 직계존속이 살아 있다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다면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구요.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니까 직계존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그 다음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연의 경우 사연에서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당시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고 하셨으니까, 사연자의 아버지, 사연자가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지요
 


질문 2. 사연자의 어머니가 남긴 재산으로는 아파트와 생명보험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 상속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의 경우는 돌아가셨을 당시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니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사연자와 사연자의 아버지가 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형태로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생명보험금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자신을 피보험자로하고,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셨다가 돌아가시기 1년전쯤 수익자를 사연자로 특정하여 변경하시는 것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생명보험금을 받게되는 수익자의 고유재산, 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3.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생명보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거나,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일종의 증여를 한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이렇게 사망전에 피상속인이 누군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돌아가실 당시에는 그 증여한 재산이 상속인의 수중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그 재산은 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사망전 제3자에게 증여를 하였다면, 그 증여시점이 사망 전 1년이내인지, 유류분침해사실에 대해 악의가 있는 지 등을 고려하지만, 사안처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를 하였다면, 1년 훨씬 이전에 증여를 한 것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사연자의 경우도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언제 사연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이, 사연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셨을 때 보험금액에 상당하는 증여를 한 것이니, 만약 아버지가 그 돈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법이 정한 청구기간내에만 청구를 한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는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질문. 4. 사연자의 아버지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소송까지 원하지 않으신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면서, 유류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협상이 되지 않아 아버지가 소송을 모두 제기한다면 상속은 대응하기가 까다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얻으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책배우자 #생명보험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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