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공동 친권자인 상대방이 끝까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해결책이 있을지?

  • 등록일 2024.09.15
  • 조회수 1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2023.12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1)
법원이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 고려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민법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심리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태도, 자녀의 양육상황, 비양육자의 자녀에 대한 태도, 애정 및 면접교섭에 임하는 자세, 양육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의 변경 등을 심판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 자녀의 복리라는 대원칙 아래 적절한 면접교섭의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고려하게 되는 요소들입니다.
 
또한, 법원은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자녀는 양육자의 심리적, 정서적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비양유자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그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경우에 따라 비양육자와의 면접교섭이 의무적인 만남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에 법원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녀의 진의를 최대한 파악하여 면접교섭에 반영하려 노력하는 편입니다.
 


2) 협의이혼 절차와 유사하게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법원의 심판 없이 당사자들의 협의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이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뒤 이에 대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친권자 결정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협의한 대로 이혼이 이뤄집니다.
 
(다만, 이때에도 민법은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에 대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은 일단 정해진 친권자의 변경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혼이 성립한 이후에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권자 변경에 대한 심판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규정은 친권자의 변경이 미성년인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부모의 협의가 있더라도 국가가 개입하여 친권자의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기에 가정법원 또한 당사자 사이에 친권자 변경에 대해 협의된 내용에 있다면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자녀의 친권자 변경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공동 친권자인 상대방이 끝까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해결책이 있을지?
 
민법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 본인 및 그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 일방은 자녀에 대한 의료행위, 여권 발급 등을 앞두고 공동 친권자인 상대방이 개인적 신념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로 인해 필요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여 그 행위에 한정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은 위와 같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만으로 미성년인 자녀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하여 자녀의 치료를 강제하는 조치 등을 취하더라도 이와 같은 법원의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친권자가 방해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마련한 규정입니다.
 
이와 같은 친권의 일시 정지 심판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과 마찬가지로 자녀 본인 및 그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일단 일시 정지된 친권은 2년의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의 일시 정지 심판 청구는 어디까지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지는 것이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친권자동의 #공동친권 #동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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