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유지분은 내가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은행에 대출채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 등록일 2024.09.15
  • 조회수 40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부부 공유인 아파트는 어떻게 재산분할 될까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오래 전에는 일방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래에는 공동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듯합니다. 다만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수하시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시는데 그 근저당권 설정은 일방을 채무자로 하게 됩니다. 대개는 대출이 수월한 쪽이 채무자가 되지요.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 공동명의가 세금 등 차원에서 여러 장점이 있겠지만 이혼하게 되면 갑자기 골칫덩이가 됩니다. 이 사연처럼 누가 아파트 지분을 가져가느냐로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면 지분을 인수하고 싶어하고 하락할 것 같다면 반대로 양도하고 싶어하지요.

당사자 사이에 공유인 아파트에 대해서 끝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재판부가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 정해주시게 됩니다. 일방이 지분을 전부 인수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경우 현재 누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무자는 누구인지, 각자의 경제사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십니다. 다른 일방이 거주하고 있다면 지분을 인수하게 되더라도 퇴거 등의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채무자에 따라서 그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3자인 은행과의 관계가 문제 되겠지요. 이걸 채무인수라고 하는데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가 어느 한쪽으로 지분을 몰아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공유로 남겨둔 채 판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서로 갖겠다거나 서로 안 갖겠다고 다툼이 극심한 경우지요. 이렇게 되면 이혼 후 당사자들이 공유물에 대해서 공유물분할청구를 해서 별도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 아파트 공유지분은 내가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은행에 대출채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아파트 매수하실 때 대출받고 아파트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하시는 경우가 많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는 대개 부부 중 한쪽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채무자로 되어 있는 쪽이 아파트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판결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로 채무자가 아닌 쪽이 아파트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면 은행채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채무인수와 대위변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채무인수는 말 그대로 채무를 인수한다는 것인데요. 채무인수에는 병존적 채무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습니다. 벌써 말이 어렵지요. 이 중 우리가 해야하는 건 면책적 채무인수인데요. 면책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전 배우자는 채무가 면제되고 인수하는 쪽에서 채무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의 동일성은 유지되고요. 참고로 병존적 채무인수는 전 배우자도 여전히 채무를 지게 된다는 의미겠지요. 그러면 전 배우자에게는 계속 부담이 있게 되니 면책적 채무인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은행입장에서는 갑자기 채무자가 바뀌게 되는 셈이니 위험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은행이 이런 채무인수를 승낙해야 합니다. 결국 판결을 받고 나서 은행에서 대출심사 등 받아보는 등 은행이 승낙할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대출심사에서 탈락하는 등 채무인수 승낙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전 배우자는 채무를 그대로 지게 되어서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보통 판결문에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안되면 대위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대신 변제해준다는 의미로 전 배우자 명의의 채무지만 그 채무의 변제는 인수하는 쪽이 해야한다는 것이죠. 어떤 방향이든 대출금채무도 생기고 남편에게 정산 해줘야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듯합니다.

 
 


3.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재산분할에서 흔히 기여도가 얼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여도와 최종적으로 분할되는 재산분할비율이 꼭 일치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재산형성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그런 경제적 기여만으로 최종 분할비율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요소도 감안한다는 의미입니다.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의 측면도 있지만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사연자분처럼 병으로 당분간 일정한 수입이 없다면 이혼 이후의 생활능력과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해 주시는 편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및 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부양적 요소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낙관적으로만 전망하는건 조심스럽습니다.
 
#아파트공유지분 #은행 #대출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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