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제한,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혼 남편 이름으로 성변경절차

  • 등록일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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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4. 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남편과 이혼한 뒤에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으셨고 아이는 친아빠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데요,
이 정도면 면접교섭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미성 년 자녀가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로, 부모의 권리임과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아 니하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접 제837조의 2 3항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재판부의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모 일방과 자녀 가 만남을 가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칠 것임이 명 백할 정도라면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 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연자분은 어떤 방법으로 면접교섭권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정도로 복리를 해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한다거나, 아이가 만 남을 거부한다는 등의 사유로는 부족하고, 만약 사연자가 면접교섭 의 전면배제를 요청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가사조사, 부모교육 및 상담 등의 절차를 통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조사 결과 면접교섭의 전면배제를 허용할 정도까지는 아니 라는 판단이 서더라도, 자녀의 복리 차원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이음누리 등 면접교섭 기관에서 전문가 참여아래 시 범교섭을 한다거나, 아주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는 등 자녀와 부모에게 적절한 방식의 면접교섭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3. 사연자분은 재혼을 앞두고 계시죠.
재혼할 상대자, 즉 아이 계부의 성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데요,
성본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법제하에서는 혼인 중 자녀가 태어나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녀의 성 본변경을 구하는 경우는 재혼 과정에서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나,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사례 가 대부분입니다.
성본변경 허가신청은 가정법원에 엄마, 아빠 또는 자녀 본인이고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 심판청구가 들어오면 재판부는 부모 또는 15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성본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 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지, 자녀가 가족구성원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 지고 있는지,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성본으로 인해 겪는 불편 함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됩 니다.
 


4. 만약, 아이의 친부가 성본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성본변경절차에서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 니다. 가사소송 규칙에 보면 가정법원은 부나 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부나 모의 동의를 필수적인 요건으 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근거규정만 놓고 보았을 때 친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성본변경의 요건을 충족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 , 반대로 부나 모가 동의를 하더라도 단순히 동의를 하였다는 이 유로 성본변경이 반드시 허가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성본변경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청구인이나 당사자들 주장에 구애되 지 않고, 후견적인 입장에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보는데, 녀의 나이와 의사, 가족 상황의 성질, 성 변경을 신청한 동기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일방 부모가 성 변경에 반대한다면 부동의하는 본 질적인 이유와 혹시 방임이나 학대는 없는지를 살피기도 합니다. , 법원은 부모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본변경될 자녀를 기 준으로 정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이 때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면접교섭제한 #친부동의 #성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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