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정신질환이나 질병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 등록일 2024.09.15
  • 조회수 41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30.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배우자의 정신질환이나 질병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민법 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도의 우울증이나 질병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헤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부부 사이에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혼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혼인생활 중에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울증이나 질병의 치료가 가능하고, 배우자도 치료를 위해 의지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 단순히 배우자의 우울증이나 질병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2. 배우자의 정신질환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인 건지?
 
혼인생활 중에 부부 일방의 질병에 대해서는 다른 일방이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긴 하지만, 사연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치료를 받을 의지도 없고 사실상 일상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받아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판례는 배우자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걸렸고, 그 질환이 단순히 부부의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에게 끊임없이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인 지출을 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면 더 이상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하며 이혼청구를 받아준 바 있습니다.

더욱이 사연은 상대방이 중증의 우울증과 알콜중독임에도 치료를 거부하고 스스로 집을 나가 6개월 이상 별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연자분이 두 자녀의 친권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

상대방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여 친권 양육자가 될 수 없다거나 사연자가 자동적으로 친권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양육환경, 양육자의 상황과 양육의지, 자녀와의 애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사연자의 경우, 배우자가 심각한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이면서도 치료를 거부하고 있고, 실제 양육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보이는 바, 만약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양육에 관한 가사조사를 통해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후 친권 양육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현재 상태대로 사연자분과 아내분이 각각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분리양육할 가능성도 있는지?
 
재판부가 친권 양육자 지정에 있어, 형제인 자녀들을 부모 쌍방이 한 명씩 나누어 분리양육을 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래에는 부모 쌍방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자녀들의 연령과 의사를 고려하여 분리양육을 허용하는 사례들도 보이기는 하지만, 사연의 경우처럼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부모 쌍방 사이에서도 분리양육을 하기로 서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분리양육을 하는 것으로 정해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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