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혼. 친권양육권자 결정, 면접교섭방해에 대한 위자료

  • 등록일 2024.09.15
  • 조회수 95


2023.3.16.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조윤용변호사 출연 내용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1. 
사연자 분이 아내와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이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입니다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소송은 신분관계의 변동과 관련된 재판이고 특히 미성년자 녀의 양육과 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 의재판 참여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더 요구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처럼 상대방과 전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고, 상대방과 실질적으로 혼인생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혼을 불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판부에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임을 소명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우리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민법 8405호에서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고, 5호만큼의 정도는 아닐지라도, 2호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840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무단가출하여 연락도 두절된 채 오랜 기간 별거를 이어가고 있다면 충분히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리고... 사연자 분이 아내가 무단 가출해서 연락을 안 받고 아이와 만날 수 없게 만든 것에 대해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가능할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혼인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가 배우자의 연락을 차단하고, 아이와 아빠를 일체 만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의 위자료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이 경우 상대방과 연락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연자 분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면서 친권도 갖고 싶어 하시거든요?
아직 아이의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아이의 현재 양육상황과 복리입니다. 의뢰인이 아이를 인도받아 양육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되나, 상대방의 잘잘못이나 정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현재 상대방과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친권의 경우 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의뢰인과 같이 특수한 상황의 경우 의뢰인을 상대방과 공동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이혼 #친권양육권 #면접교섭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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