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41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6.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이 고려해볼 수 있는 법적 절차로 어떤 게 있을까요?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 으나,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가정법 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 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공동 상속인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일 유효하게 성립된 선행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과 그 법정상속분을 먼저 살펴볼까요?

 
피상속인은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 상속인 으로서는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하는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사연자분과 여동생이 1순위가 됩니다. 동시에 민법 제 1003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사연자분의 어머니 역시 사연 자분과 여동생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 법정상속분을 함께 따져본다면,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동조 제2항에 따라 피상 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그 배우자 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배우자인 어머니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은 3/7지분, 사연자분과 여동생은 각 2/7지분이 되겠습니다.
 
 
 

3. 어머니는 자신의 상속분이 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이런 주장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자신이 기여분을 주장하 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본래 인정되는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 하게 됩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 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 하여 해당 기여분만큼 상속인의 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원은 이러한 기여분의 인정을 통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 평을 기하고 있고, 기여분이 인정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개 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 재산으로 보고, 해당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각 지분에 따라 법정상 속분액을 산정한 후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의 상속분은 법정상속 분액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구체적 상속분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어머니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 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 고 실무상으로도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는 기여분결정청구와 병 합하여 한번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연의 경우 어머니는 상당한 기간 아버지와 동거를 하면서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일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별다른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어머니의 동거 및 아버 지가 돌아가시기 전 일반적인 간호의 형태로 아버지를 돌봐온 것만 으로는 통상적인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를 넘어서지 않는 것 으로 보아 특별한 부양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 아보입니다.
 
또 아버지가 혼인 기간 중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면서 수령한 월급으 로 거의 생활하시고 이후로도 아버지의 공무원 연금 등으로 생활하 였던 반면, 어머니는 실제로 소득활동을 그만두신지 오래라고 하시 니 사실상 어머니가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도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어머니의 부양이나 자녀에 대한 양육 역시 그 정도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며느리이자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하는 수준을 넘었다고 볼 만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입니다.
 
 

5. 여동생이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동생은 사연자분의 특별수익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 특별수익이라 함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로부터 증여나 유 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해 당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통상 다액의 혼수자금 또는 고가의 주 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등 일반적,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증여라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수익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 사연자분이 아버지에게 꾸준히 용돈을 드린 것을 기여도에 반영해볼 수 있을까요?

 
성년인 자녀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 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 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기여분을 인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아버지 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을 지급하여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는 사 정만으로 곧바로 상속분을 조정할 정도의 기여분을 인정받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7. 상속재산 중 어머니가 모두 취득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수익은 어떨까요? 분할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나요?

 
우리 법원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즉 우 리 사안의 경우 부동산의 차임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 임대수익은 망인에게 귀속되어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야 할 상속재 산으로 볼 수 있겠지만, 상속개시 이후에 발생한 임대수익은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상속 재산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배우자기여분 #부모님용돈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