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일 경우,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려울까요?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46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5.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아내는 외국인이고, 남편은 한국인입니다한국에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배우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를 하는 등 요건이 충족된 다면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리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우선 외국 국적의 당사자라고 할지라도 대한민 국과 그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이 실질적 관련이 있다면 충분히 대한민국에서도 이혼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혼과 같은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자녀가 생활하는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재지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 단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상 대방 역시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 로 하여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아야겠습니다.
 
2.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 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3.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상대방의 폭언 및 폭력 등의 괴롭힘 속에서도 아이를 양육하고 어떻게든 경제활동을 지속하고자 노력하 면서 직장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울산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보 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등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특히 사연자는 사전에 상대방과 사이에 해당 부 분에 관해 논의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였고 이후로도 계속해 서 서울과 울산을 오가는 등 사연자가 자녀와 함께 울산으로 내려 가 생활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 습니다.
 
4. 오히려 사연자분이 남편으로부터 폭언 등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사연자분의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 원인을 다투면 서 동시에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 오히려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서 반소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혼을 청구하고, 그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사연자분은 아이를 혼자 다 키워오신 것으로 보이는데외국인일 경우,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연자분이 한국어 소 통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이라고 하여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 역시 대한민국은 공교육이나 기타 교 육여건이 확립되어 있어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하고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 이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고, 단순히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 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 아래 외국인 배우자가 양육자로 지정되 기에 부적합하다는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연자분 역시 사회생활 등을 해 나가면서 의식적으로 계속해 서 한국어 소통능력을 향상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다소 한 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간 사연자가 혼인 기간 내내 아이 의 양육을 전담하였고, 현재도 계속해서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다는 , 또 아이의 양육환경, 아이에 대한 애정과 친밀도, 양육 의사, 제적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해본다면 충분히 양육자로 지정되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재산분할도 충분히 청구해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부부가 혼인 생활 중 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이 있다면 충분히 나눌 수 있고, 현재 사연만으로는 정확한 재산을 파악할 수는 없겠으나, 만일 사연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활동 을 병행하고 가계를 돌보는 등의 기여를 하여 상대방이 혼인 생활 중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것이라면 그 개인택시면허의 시가상당액 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재산분할 외에도 사연 자분이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장래양육비는 물론, 그간 미지급한 과거양육비 상당 부분도 청구할 수 있으니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겠 습니다.
 
7. 사연을 보면, 결혼 이민자분들은 이혼하고 난 뒤에 한국에서 체류할 수 없을까봐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에서 혼인 생활을 한 외국인 배우자들은 이혼하 면 너 한국에서 쫓겨난다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감히 예상되는데요, 이혼한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혼을 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누구인 것인가에 따라 그 체류자격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한국인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또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에도 그 체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 통해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혼 #친권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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