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43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3.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해 정리를 다 마쳤는데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사실상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직 결된 것이니만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변 경의 내용은 주로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반대로 감액하는 형태가 됩 니다.
 
2. 양육비 변경 청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당연히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서도 양육비 액수를 변경할 수 있겠 습니다만, 사실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비양육친과 지급받아야 하는 양육친의 견해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 습니다. 결국,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렇다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양육비 증액의 경우에는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할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하였다거나 부득이 자녀가 질병을 앓는 등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비 등이 지출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상급학교에 진학함 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또 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악 화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반대로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또는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해볼 수 있 겠습니다만, 우리 법원은 양육비 변경 중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 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 장이기에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 녀의 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양육비의 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 .
 
4.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어떻게 산정할까요?

민법 제837, 843조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 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라고 정하고 있으나, 그 외 구체적인 기준이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 지는 않습니다. 이에 현재 실무상으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산정기준표에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 금액을 분류하고 있는데, 부모의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고,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 는 그 금액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2021년 이후로는 아직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가산 또는 감산 요소도 존재하죠?

현 산정기준표는 양육자녀 2인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산정한 것인데, 부모의 재산 상황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을 고려할 수 있고 거주지역이 도시라면 가산, 농어촌은 감산 하거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가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하는 등 기타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은 후에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 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상대방의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하여 그 급여를 임의로 조정해오는 등 현재 외관적, 표면적으로 드러난 급여 감소라는 상대방의 사정만으로 양 육비 감액이 필요로 할 정도로 그 소득과 재산 감소가 확정적이라 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상대방은 채무가 증가 하여 자산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비양육친인 상 대방은 자녀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에 관한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하는바, 상대방에게 새롭게 발생한 채무 대부분이 부동산의 매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담하게 된 대출금이면서 단순히 자신의 거 주지 마련과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차원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 이라면 이 역시 양육비를 감액할 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기존에 받았던 양육비 액수도 크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사연자분이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된 게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딸 아이가 만 14세에 이른 현 시점에 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표준양육비를 고려할 때도 기존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해진 양육비 액수가 크게 부당하 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연자분 역시 이혼 후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소득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 에 상대방의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 사연자분의 소득 역시 함께 고 려하여 부모의 합산 소득 증가 및 자녀의 나이에 따른 양육비 구간 을 다시 특정하고 해당 구간의 양육비에 대한 상대방의 분담 비율 을 재산정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변경  #양육비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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