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들 명의로 된 집은 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요?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34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27.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우선 사연자분이 다른 남성과 가까이 지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연자분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가까이 지냈다는 이유로 폭행과 살해협박을 당한 상황입니다.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예전에도 유사한 사례를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여,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분께서 가까이 지내는 남성이 생겼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두 분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남편이 알았을 때 곤란한 정도에 해당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러한 만남이 있었던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님께 유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혼청구권이 부정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 실패 후 알콜중독증세와 가정폭력, 의처증세 등으로 인해 사연자님께서 장기간 고통을 받으셨고, 외간 남성과의 관계를 알고 남편이 사연자님을 폭행하고 살해위협까지 한 것으로 보아, 사연자님과 남편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님께서는 평소 혼인생활에 있어 남편의 유책사유, 그리고 최근의 폭력와 살해위협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셔서 남편과 아내의 혼인파탄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거나 오히려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밝히신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이 문제인데요 대학생 아들 명의로 된 집은 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 앞으로 집을 마련한 것을 이유로 무조건 해당 집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성년이라고 해도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상태이고,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사연자님과 남편이 함께 형성항 부부공동재산이 투입된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아들 명의 집이 직접적으로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연자님과 남편이 투입한 대금 상당액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런데 사연자분의 남편의 빚 때문에 집을 아들 명의로 했다고 하셨는데 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사연자님 남편이 사업 실패 후 파산을 하였지만, 아직도 빚을 갚고 있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남편이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 중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는 잔존하지만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예정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게 되는 제도로서, 남편분께서 개인회생 중이시라면 아직 남편 명의의 채무는 남아 있고, 해당 채무는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연자님께서는 먼저 아들 명의 집의 가액과 남편의 채무상태를 확인하시고, 만약 아들 명의 집의 가액보다 남편의 채무액이 크다면 남편 명의 채무를 넘겨받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유리한 방법일 수 있으니, 정확한 재산상태를 먼저 파악하시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혼을 빨리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자녀 양육권 문제가 해결되면 좀 빨라질까요?
 

사연자님께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성년인 아들은 양육의 대상이 아니므로, 딸의 양육권이 문제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들이 아직 독립하지 못하였다면, 그리고 현재 살고계신 집이 아들 명의이므로 이혼 후에도 아들을 사실상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딸아이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누구와 살고 싶은 지, 법원에서는 딸아이의 의사를 반영하여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만 13세 이후에는 자녀의 의사까지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양육자를 지정하고, 무조건 남편과 아내 사이의 합의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연자님의 아들, 딸이 모두 남편과 살기를 바라고 있고, 남편 역시 자녀의 양육권을 원한다면, 양육권 문제에는 다툼이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절차가 좀 더 빨리 진행될 수는 있겠으나, 이혼소송의 특성상 이혼여부, 재산분할 역시 모두 한번에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것만으로 이혼을 빨리 마무리하기를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혼 및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조정절차를 통해 재판이혼보다 빠르게 이혼에 이르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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