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부양료청구소송, 이혼소송 중 부양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30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6.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부부간에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죠?
 
부부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고, 우리나라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은 부부간 상호 부양의무를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96932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 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 정도, 혼인 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남편과 별거 생활한지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도 부양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건가요?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연자 남편의 경우 선행 부양료 심판에서 사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되어 300만 원의 부양료 지급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남편에게는 부양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3. 남편의 부양료 지급 심판이 확정되었지만이후 남편이 다시 이혼 청구했고 사연자분도 반소를 제기하셨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의 파탄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연자의 반소 제기로 사실상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 유무, 재산 분할에 관한 다툼으로 인해 민법상 혼인 관계의 해소만 미뤄졌을 뿐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4. 민법상 혼인 관계의 해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시죠.
 
통상 우리가 말하는 이혼이 민법상 혼인 관계의 해소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민법상 혼인 관계의 해소는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가 아닌 한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에 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와 같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여전히 법률상 부부관계가 남아 있는 것이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고의 수리 전 철회나 반소를 포함한 재판상 이혼 청구의 종국판결 확정 전 취하를 통해 사실상 종료된 혼인 관계를 다시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2869 판결 등 참조).
 

5.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행사하는 청구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등을 구하게 됩니다. 사연자는 남편의 본소 제기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남편과 사연자 모두 이혼의 의사가 있으니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 및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를 따져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내용을 정해 달라는 재판상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인 남편의 이혼 등 본소에 대하여 부양권리자인 사연자가 이혼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 여전히 둘 사이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 및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남아 있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6. 배우자가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배우자 일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다면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부부간 동거의무를 저버린 자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권리까지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귀책사유 없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양료 지급의 요건 및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당사자 쌍방이 이혼소송을 서로 제기한 경우라도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연자는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그렇다면 남편의 부양의무는 계속되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자, 즉 사연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 즉 남편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동거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부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거하여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 따른 권리는 이혼의 확정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부양적 요소는 별도의 부양료 심판 등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고, 특히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부양의무는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8. 남편의 부양의무는 언제 소멸하게 될까요?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남편의 부양의무는 남편이 사연자가 서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률상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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