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회사의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37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13.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1. 민법상 이혼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률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민법에서는 법률상 이혼 사유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여섯째 소위 성격차이라고 많이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 가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첫 번째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거기다가 가출을 하여서는 연락도 모두 단절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포괄적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2. 사연자님은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시작한 것에 대해 납득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내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혼인 파탄에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사연자님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 양쪽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거나, 원고의 잘못보다 피고의 책임이 더 큰 경우에는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외적으로 파탄주의의 입장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특히 피고에게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사연자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유책배우자여서 아내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사연자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이혼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면 판례에 따라서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회사나 회사의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사나 회사의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주식회사의 적극재산 자체를 곧바로 부부 일방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 경우에는 법원에 감정신청을 통해서 회사의 부채 등이 포함된 감정평가액을 산정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 확인을 위하여 법원에 감정신청을 해서 산출된 금액을 적극재산으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4. 아내가 공무원이어서 장래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사연자님은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해서만 질문을 주셨지만, 장래의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연금수급권,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특히 판례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도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주식 #재산분할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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