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 포차를 자주 드나든게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36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7.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남편이 헌팅 포차를 자주 드나든게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나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남편 분 말대로 어떤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성들끼리 연애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헌팅포차에 수시로 방문한 것은 부정한 행위로 포섭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2. 사연자분은 이혼을 하고 싶지만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대법원은 [배우자 일방이 혼인 파탄 시점까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혼인 파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남은 잔금을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비록 혼인 파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이전에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터 잡은 것이라면 재산분할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12549, 12556 판결). 따라서, 남편이 아파트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에 취득하고, 사연자 분께서 혼인 파탄 이전에 친정댁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을 함께 납입하였고, 이러한 자원에 터잡아 남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해당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파트 분양권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헌팅포차 #이혼사유 #아파트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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