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대습인이 받은 증여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특별수익으로 되는지 여부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39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3.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과 딸들도 시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사연자 분과 따님 분들도 고인이 된 시아버지의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데, 민법 제1001조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고, 1003조 제2항에서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만약 시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남편이 돌아가셨다면, 남편 분께서 시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사연자 분과 따님 분들께서 남편분의 재산을 상속받으실 수 있으셨겠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 남편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연자 분께서는 시아버님의 직계비속인 시아주버님, 시누이들과 배우자인 시어머님에게 상속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남편 분과 시아버님의 사망 순서라는 우연하고 임의적인 사정 때문에 상속인 여부가 결정된다면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자 분과 따님 분들은 피대습자인 남편 분을 갈음하여 시아버님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사연자분이 상속을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아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 시누이들은 남편 분께서 생전에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원이 생전증여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267620 판결).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남편분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퇴직금 1억원은 대습상속인인 사연자분과 따님 분들의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1008조에서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 이러한 수익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하여 상속분 산정에서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특별수익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주신 퇴직금 1억원이 남편 분께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아버님을 한집에 모시고 살면서 특별히 부양한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 퇴직금 1억원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사연자분은 오랜 기간 시부모님을 모셨고 치매인 시아버지를 돌봤는데상속받을 때 유리하게 참작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민법은 제1008조의2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분을 가산해주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성년(成年)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되므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연자 분 같은 경우, 남편 분의 상속분을 갈음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 분이 생전에 10년 이상 시아버님을 같은 집에서 모시고 살았고, 특히 시아버님이 치매에 걸린 이후에도 간병하며 계속 모시고 살았다는 점을 잘 피력한다면 특별부양으로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대습인증여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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