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하게 신장 이식을 요구한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16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16.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끊임없이 집요하게 신장 이식을 요구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같은 전형적인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을 못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법에는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것이 매우 부당 하다고 여겨지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생각보다 이혼사유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부라면 서로 협심해서 잘 살아야 하고 더구나 법률적으로도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몸이 아프면 돌봐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신체 일부를 이식하여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인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 사연자분께서는 건강이 많이 약해지신 상황이고, 신장이식을 여러번 거절하였는데도 수년간에 걸쳐 계속 강요한 것은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과도한 임신 요구로 시험관 시술을 무리하게 했고부작용으로 자궁적출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과도하게 임신을 요구하는 것도 그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같이 사는 것이 매우 부당 하다고 여겨지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사연자 분께서도 아이를 갖기 원해서 자발적으로 시험관 시술을 받았다면 이러한 부분은 이혼사유가 안 되겠지만, 남편이 강요에 의해서 시험관 시술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 결과 사연자 분께서 자궁적출수술까지 하셨다면요.
 
 
3.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남편이 생부인 것은 맞지만 생모는 대리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한국은 대리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리모를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대리모를 통해 출산을 한 아이를 부부의 친자녀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법원이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의 양육권은 의뢰인 부부가 아닌 대리모에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부모의 결정 기준을 ()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있다고 봤습니다. 거액을 주고 대리모에 출산을 부탁했더라도, 추후 대리모가 아기를 기르겠다, 내 아이다 라고 나서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4. 이렇게 자녀를 얻은 것이 사연자 분에게 유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편을 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을까?
 
우리나라에는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것을 처벌하는 법도 있습니다. 바로 생명윤리법 인데요. 생명윤리법에서는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 분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연자 분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나은 아이를 수년간 키워오셨기 때문에 자칫하면 생명윤리법 위반 행위를 남편과 같이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점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만, 남편의 직업이 의사인데 생명윤리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 직업 윤리상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혼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할 카드로 쓸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5. 사연자 분은 이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10년 이상 키웠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일은 없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법원의 판결, ()의 출산이라는 자연적사실에 따라 부모를 판단해야 한다면 자녀의 친모는 대리모입니다. 적법한 절차대로 하려면 아이를 대리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사연자께서 친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를 거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친생자로 직접 출생신고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 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친생자 출생신고를 친양자 입양신고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 입양의 실질적 요건인 친부모의 입양 승낙, 입양자에게 아이를 기르려는 의사가 있고 실제로 수년간 친자로써 아이를 키우며 함께 생활하였을 것 등이 충족되는 경우입니다. 사안에서는 대리모가 의뢰인들이 아이를 대려가는 데에 동의를 하였을 것이고, 의뢰인들도 아이를 기르려는 의사가 있고 실제로 10년 이상 잘 길러오셨기 때문에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키우신 것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6. 사연자 분은 이 자녀를 키우고 싶어하십니다.
남편이 아이에 대한 집착이 과도했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양육권을 엄마인 사연자가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친양자는 법적으로 친자와 같은 효력을 인정해줍니다. 따라서부부가 이혼을 하며 친권자 양육권을 정할 때에는 통상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평소 아이의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아이가 누구와 더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등입니다. 의뢰인께서 자녀의 주야육자셨고, 아이와의 애착관계에도 문제가 없으시다면 몸이 불편한 남편보다는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기 더 유리해 보입니다.
 
 
7. 사연자분은 남편이 거액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합니까?
재산분할을 하기 싫어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많죠. 그래서 저희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에다가 가압류, 가처분 등을 먼저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을 하기도 전에 이미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빼돌린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 놓으라는 사해행위취소송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지 않더라고, 계좌에서 큰 돈을 뺐다거나 하는 정황이 있고 이 돈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한 경우라면, 이처럼 은닉한 재산을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8.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요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20년 정도 혼인생활을 하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봅니다. 다만, 혼인 전에 부부일방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사연자 분은 남편과 재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재혼 전에 이전의 혼인생활에서 형성된 재산이 어느정도 인지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장이식 #이혼사유 #20년재산분할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